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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 2016

전재용 노역 '시급 50만 원'에 "우린 6030원".."죄 지을려면 크게 지어야 혜택 보는 게 법치주의?"....위법, 동일하게적용해야 !!

"죄 지을려면 크게 지어야 혜택 보는 게 법치주의?"
벌금 수십억 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 씨는 미납 벌금 38억6000만 원에 대해 하루 일당 400만 원으로 환산해 2년 8개월(965일)간, 이 씨는 34억2950만 원에 대해 역시 하루 일당 400만 원으로 계산해 2년 4개월(857일)이다.

이들은 2005년 7월 경기 오산시 토지를 445억 원에 팔면서 계약서에는 325억 원에 판 것처럼 작성해 차액 12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전재용 씨가 일당 400만 원의 노역장을 살게 됐다는 소식에 '황제 노역'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10분의 1로 해드릴테니 전화주십쇼"

서울중앙지검의 발표가 보도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황제노역'에 꽂혔다. 서민이 벌금을 몸으로 때우려면 일당 몇 만원으로 쳐주면서, 왜 이들의 일당은 몇 백만원으로 쳐주는 거냐다.

한 누리꾼은 "죄을 지을려면 크게 지어야지 해택을 보는 게 법치주의인가요"라면서 "도대체 국민은 누굴 보고 신세 한탄을 해야하나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누리꾼은 "제가 싸게 해드립니다. 일당 400마넌ㅋㅋ 10분의1로 해드릴테니 전화주십쇼"라고 썼다.

대부분의 누리꾼 반응들도 비슷하다.  

"하루 일당이 내 한달 월급보다 많네. 구치소에서 노역하면 나도 그리 쳐주면 그게 낫겠다." "일당 400이면 나같아도 몸으로 떼우겠다 법을 발로 만드냐?" "이건 진짜 폭동감 아니냐. 국민들 시간당 6030원 받고 일하는데 하루에 400만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하지만 검찰은 '황제 노역' 논란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앞서 5억 원 정도(하루 8시간 노역 기준 시급 6000만 원)의 일당으로 노역장에 처해진 '황제 노역'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사람의 일당이 400만 원(시급 5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2014년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이후 형법이 바뀌어 그나마 대폭 일당이 깎인 것이다.  

법 개정 전에 허 전 회장은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고도 불과 50일도 안되는 노역장에 처해졌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5일만에 벌금 납부로 전환됐다.

현행 형법은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분노에 가득찬 반응들은 현행 규정조차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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