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집단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변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반발했다. 민변은 27일 논평을 내고 “믿음의 법치를 토대로 준법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법무부의 수장이, 인신보호법에 따른 절차 진행에 때한 ‘상당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탈북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가족의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민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업원들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침해)우려를 표하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준법정신’과 ‘인권’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하고, 조사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또 “인신보호구제절차는 유가려씨 사건에서도 국정원과 검찰이 사법절차를 존중하여 유가려씨를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시켰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도 검찰도 그 누구도 법원의 출석명령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비공개 법정에서 유가려씨의 의사를 확인했던 것도 잘 아시죠?”라며 ‘국정원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 사건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당시 유가려씨는 국정원이 무서워 심문기일에 판사님 앞에서도 자발적 수용이라고 이야기했었다”며 “그렇게 국정원에서 유가려씨를 세뇌시켰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이어 “그게 우리 변호인들에게 발각이 돼서 간첩조작 하기 힘들어진 거 맞죠”라며 “민변 종북몰이에 가담하기 힘드시죠? 그만두세요. 유엔에서 법무부장관님께 요청하는 것이 뭔지 모르세요? 탈북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 보장하셔야죠”라고 질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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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8, 2016
김현웅 법무, 탈북 여종업원 인권 우려?…“최소 권리도 보장 못하면서!” 장경욱 변호사 “유엔, 변호인 조력권 권고…민변 이어 유엔도 종북몰이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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