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의 1일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새누리당 의원인 이 전 수석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영방송을 상대로 보도지침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새누리당은 억측이라며 맞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원종 비서실장을 향해 “이를 박근혜 정부발(發) ‘제2의 보도지침’이라고 칭한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당시 박 대통령과 이 전 수석이 청와대 본관 혹은 관저에서 함께 KBS 보도를 시청했는지, 아니면 박 대통령이 추후 이 전 수석에게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관저 출입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이 전 수석의 행위는 언론보도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언론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명백하게 이 전 수석의 녹취록에서 드러나 국민들이 더 경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전 수석의 행위는 ‘업무협조’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녹취록을 보면 (이 전 수석이) ‘하필이면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 뉴스를 봤네. 한번 도와주시라’고 돼 있다”며 “비약적으로 단정지어선 안 된다. 단정적으로 보도지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녹취록의)앞뒤 다 잘라버리고 언론통제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홍보수석이 본연의 입장을 제대로 해보려고 읍소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도지침에 언론통제냐”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도 “홍보수석은 정부의 언론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직책상 언론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당시 이 전 수석은) 해경이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언론보도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니 상황이 종료된 뒤에 질책할 게 있으면 질책해도 되지 않느냐는 충정에서 통화를 하게 됐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원종 실장은 “이 문제는 관련 고소와 고발이 2건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문제는 수사가 끝나면 명백하게 가려질 테니 그때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실 측 역시 강병원 의원의 관저 출입기록 요청에 대해 “경호 목적 이외에는 대통령 출입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거절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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