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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9, 2016

<조선일보> "취재기자 압수수색, 좌파정권에도 없던 일" "권력측이 본사 기자들 통화메모 입수해 방송사에 제공했다는 의심도"

<조선일보>는 30일 검찰이 전날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자사 사회부 이명진 차장 자택으로 찾아와 휴대폰을 압수해간 것과 관련, "권력이 싫어하는 보도를 한다고 취재기자를 압수 수색한 것은 언론을 적대시했던 좌파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같이 비난하면서 "이 사건은 권력과 언론의 관계에서 중대한 악례(惡例)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차장이 특별감찰관과 통화 후 소수 법조 취재기자들과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했던 통화 메모가 어떤 연유로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돼 한 방송사에까지 전해졌는지다"라면서 "시중엔 권력 측이 이 통화 메모를 입수해 방송사에 제공했다는 의심이 파다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사정기관에 의한 불법 도감청-해킹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설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조선일보 외의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도 통화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기자가 검찰을 비롯해 정부의 많은 관계자를 상대로 전화 취재를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조선일보 이명진 차장의 전화 취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총애하는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땅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라는 점이다. 이 보도는 넥슨 뇌물을 받아 126억 주식 대박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이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을 통과했느냐는 상식적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보복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선진국에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 통화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이 기자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선 대통령 비서의 땅 의혹을 보도했다고 언론이 수사당하고 있다. 나라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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