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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 2016

법원 "검찰, 유우성 '대북송금' 기소는 공소권 남용"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간첩조작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유씨의 공소사실 중 불법 대북 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일 유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5∼2009년 탈북자들의 부탁으로 북한 가족에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25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2010년 유씨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을 당시의 피의사실과 현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를 제기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밝혔다.

범행 기간과 불법 송금 액수 등이 기소유예 처분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수사의 단서가 된 박모씨의 고발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각하처분 돼야 했다"고도 말했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 고발이 들어온 경우 각하하게 돼 있다. 다만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면 각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인 박씨는 대부분 의혹 제기 수준의 언론 보도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보법 위반 사건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 유씨를 추가 기소한 점을 근거로 "결국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재북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 이탈주민으로 가장해 공무원에 지원, 임용돼 실제 북한 이탈주민이 그 자리에 채용되지 못했다"며 "다만 관련 기관의 소개와 추천으로 공무원에 지원한 것으로 보여 참작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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