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31일 청와대와 <조선일보>간 전쟁과 관련, "부패권력은 현재는 물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부패기득권, 부패언론 또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검찰 특별수사팀이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의 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명진 기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패권력과 부패언론의 싸움 속에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피의자 신분인가. 참고인일 뿐"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검찰은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영장까지 가져갔다. 참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례적인 일에는 무언가 구린 실체가 있기 마련이다. 검찰과 법원의 비정상적인 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부패권력이 부패언론을 잡겠다고 애먼 언론자유를 옥죄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런 해괴한 일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 때에도 현행법 위반을 부각하며 정작 중요한 부패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부패권력자를 처벌하라. 부패언론인을 처벌하라. 그러나 언론자유는 가만히 두라"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검찰 특별수사팀이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의 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명진 기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패권력과 부패언론의 싸움 속에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피의자 신분인가. 참고인일 뿐"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검찰은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영장까지 가져갔다. 참고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례적인 일에는 무언가 구린 실체가 있기 마련이다. 검찰과 법원의 비정상적인 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부패권력이 부패언론을 잡겠다고 애먼 언론자유를 옥죄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런 해괴한 일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 때에도 현행법 위반을 부각하며 정작 중요한 부패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부패권력자를 처벌하라. 부패언론인을 처벌하라. 그러나 언론자유는 가만히 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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