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주필의 '2억원대 향응 외유' 의혹으로 친박진영에서 일격을 당한 <조선일보>가 30일 반격에 나섰다. "본사 법조 취재 기자 일부가 SNS를 통해 공유했던 통화 메모가 통째로 빠져나갔다"며 불법 도감청-해킹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
<조선일보>는 30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검사와 수사관 4명이 29일 오전 8시쯤 본지 이명진 기자의 집으로 찾아와 기자 집에 있는 컴퓨터 등을 뒤진 뒤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인 취재기자의 휴대폰을 통째로 압수한 것도 이례적이다. 기자의 휴대폰에는 보호해야 할 취재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선>은 특히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기보다는 해당 기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날 이 기자의 집을 찾은 검사와 수사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특별수사팀이 거짓 브리핑을 했음을 지적했다.
<조선>은 또한 "이명진 기자는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거래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라고 강조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제보한 취재원을 찾거나, 우 수석 관련 문제로 조선일보와 접촉한 내부 고발자 등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선>은 이처럼 자사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본격적으로 자사 기자들에 대한 불법 도감청-해킹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8월 초 이 특별감찰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나 통화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 특별감찰관이 통화에서 밝힌 내용의 대부분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활동 방해 정황에 대한 불만과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거나 특감 대상과 시기 등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어서 기사로 쓸 정도의 새로운 뉴스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그러나 MBC는 지난 16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입수했다'며 이 특별감찰관과 본지 기자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MBC는 다음 날에는 '모 언론사 기자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외부 유출된 것을 옮겨놓은 문건 자료'라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당사자 동의 없이 SNS 내용을 보도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점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MBC의 '이석수-조선일보' 감찰 유출 보도를 문제삼았다.
<조선>은 그러면서 "그러나 이 기자는 이 특별감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내부 보고 문건'으로 만든 적도 없고, 담당 부장이나 국장 등에게 문서 형식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MBC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조선>은 이어 "다만 현재 법조(法曹) 취재팀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 기자는 법조팀 기자 일부에게 이 특별감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요약·정리한 메모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취재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라면서 "본지 법조 취재 기자 일부가 SNS를 통해 공유했던 통화 메모가 통째로 빠져나간 것"이라며 불법 도감청-해킹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전화 통화 또는 SNS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엿듣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BC 보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조선일보는 그간 MBC 측에 SNS 대화 내용의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MBC는 응하지 않았다"고 MBC를 질타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MBC가 누구한테 어떤 경위로 관련 내용을 입수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국가기관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조선>은 불법 도감청-해킹 과정에 '국가기관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선>은 이날 별도 기사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송희영 주필이 주필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된 자료의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출처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김 의원의 자료 입수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30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검사와 수사관 4명이 29일 오전 8시쯤 본지 이명진 기자의 집으로 찾아와 기자 집에 있는 컴퓨터 등을 뒤진 뒤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인 취재기자의 휴대폰을 통째로 압수한 것도 이례적이다. 기자의 휴대폰에는 보호해야 할 취재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선>은 특히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기보다는 해당 기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았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날 이 기자의 집을 찾은 검사와 수사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특별수사팀이 거짓 브리핑을 했음을 지적했다.
<조선>은 또한 "이명진 기자는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거래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라고 강조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제보한 취재원을 찾거나, 우 수석 관련 문제로 조선일보와 접촉한 내부 고발자 등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선>은 이처럼 자사 기자의 휴대전화 압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본격적으로 자사 기자들에 대한 불법 도감청-해킹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8월 초 이 특별감찰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나 통화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 특별감찰관이 통화에서 밝힌 내용의 대부분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활동 방해 정황에 대한 불만과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거나 특감 대상과 시기 등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어서 기사로 쓸 정도의 새로운 뉴스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그러나 MBC는 지난 16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입수했다'며 이 특별감찰관과 본지 기자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MBC는 다음 날에는 '모 언론사 기자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외부 유출된 것을 옮겨놓은 문건 자료'라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당사자 동의 없이 SNS 내용을 보도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점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MBC의 '이석수-조선일보' 감찰 유출 보도를 문제삼았다.
<조선>은 그러면서 "그러나 이 기자는 이 특별감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내부 보고 문건'으로 만든 적도 없고, 담당 부장이나 국장 등에게 문서 형식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MBC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조선>은 이어 "다만 현재 법조(法曹) 취재팀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이 기자는 법조팀 기자 일부에게 이 특별감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요약·정리한 메모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취재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라면서 "본지 법조 취재 기자 일부가 SNS를 통해 공유했던 통화 메모가 통째로 빠져나간 것"이라며 불법 도감청-해킹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전화 통화 또는 SNS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엿듣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BC 보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조선일보는 그간 MBC 측에 SNS 대화 내용의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MBC는 응하지 않았다"고 MBC를 질타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MBC가 누구한테 어떤 경위로 관련 내용을 입수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국가기관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조선>은 불법 도감청-해킹 과정에 '국가기관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선>은 이날 별도 기사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송희영 주필이 주필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된 자료의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출처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김 의원의 자료 입수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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