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31일 송희영 전 주필의 비리를 '개인 일탈'로 규정한 뒤, 대우조선해양과의 유착 비리를 덮기 위해 조선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공격했다는 청와대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조선일보>간 충돌이 한쪽이 백기항복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식 전면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우선 사고를 통해 "본사는 30일 송희영 전 주필 겸 편집인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대우조선해양 초청 해외 출장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라면서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의 일탈 행위로 인해 독자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송 전 주필 비리를 '일탈'로 규정하며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조선>은 이어 "송 전 주필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엄정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앞으로 언론 및 기자 윤리를 더욱 엄격히 실천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은 이어 사설 <언론인 개인 일탈과 권력 비리 보도를 연관짓지말라>를 통해 송 전 주필의 비리를 거듭 '개인 일탈'로 규정한 뒤 자사를 비난한 청와대를 질타했다.
사설은 "30일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연합뉴스를 통해 '조선일보 간부가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를 하다가 안 되고 유착 관계가 드러날까 봐 우병우 처가 땅 기사를 쓰게 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면서 "본지 송희영 전 주필의 도덕적 일탈에 대해선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가 속했던 언론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송 전 주필이 자신의 흠을 덮기 위해 조선일보 지면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음모론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사설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은 한 유력한 외부 제보를 바탕으로 조선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발로 뛰어 확인하고 취재 보도한 내용"이라며 "2015년 진경준씨가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우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하면서 재산 공개 자료에 버젓이 나와 있는 '88억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 줬다. 왜 그랬는지가 큰 의문이었다. 결국 진 검사장은 126억 뇌물 주식 대박 혐의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사설은 이어 "그런데 진경준에게 뇌물을 줬던 그 넥슨이 2011년 급매물로 나온 우 수석 처가 땅을 급매가보다 153억원이나 많이 주고 샀다는 사실을 본지 기자들이 취재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알고도 우병우-진경준-넥슨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본지 기자들은 큰 특종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내(社內)에도 알리지 않고 밤 11시 이후 마감하는 최종 인쇄판에만 보도해 왔다. 그런 보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서 "조선일보 사장과 발행인도 아침 신문에서 우 수석 처가 땅 의혹 보도를 처음 보았다. 송 전 주필은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특히 "조선일보에서 주필은 편집인을 겸하기는 하지만 사설란만 책임질 뿐 편집국 취재와 보도는 편집국장에게 일임돼 있다"며 "주필이 취재 기자에게 직접 기사 지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은 "청와대 인사가 권력형 비리 의혹 보도의 당사자가 된 것은 권력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그 청와대 인사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장 취재 기자들이 권력 비리의 의문을 갖고 발로 뛰어 파헤친 기사를 그 언론에 있는 다른 특정인의 도덕적 일탈과 연결지어 음모론 공격을 펴는 것은 적어도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청와대와 <조선일보>간 충돌이 한쪽이 백기항복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식 전면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우선 사고를 통해 "본사는 30일 송희영 전 주필 겸 편집인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대우조선해양 초청 해외 출장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라면서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의 일탈 행위로 인해 독자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송 전 주필 비리를 '일탈'로 규정하며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조선>은 이어 "송 전 주필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엄정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앞으로 언론 및 기자 윤리를 더욱 엄격히 실천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은 이어 사설 <언론인 개인 일탈과 권력 비리 보도를 연관짓지말라>를 통해 송 전 주필의 비리를 거듭 '개인 일탈'로 규정한 뒤 자사를 비난한 청와대를 질타했다.
사설은 "30일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연합뉴스를 통해 '조선일보 간부가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를 하다가 안 되고 유착 관계가 드러날까 봐 우병우 처가 땅 기사를 쓰게 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면서 "본지 송희영 전 주필의 도덕적 일탈에 대해선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가 속했던 언론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송 전 주필이 자신의 흠을 덮기 위해 조선일보 지면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음모론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사설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은 한 유력한 외부 제보를 바탕으로 조선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발로 뛰어 확인하고 취재 보도한 내용"이라며 "2015년 진경준씨가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우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하면서 재산 공개 자료에 버젓이 나와 있는 '88억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 줬다. 왜 그랬는지가 큰 의문이었다. 결국 진 검사장은 126억 뇌물 주식 대박 혐의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사설은 이어 "그런데 진경준에게 뇌물을 줬던 그 넥슨이 2011년 급매물로 나온 우 수석 처가 땅을 급매가보다 153억원이나 많이 주고 샀다는 사실을 본지 기자들이 취재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알고도 우병우-진경준-넥슨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본지 기자들은 큰 특종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내(社內)에도 알리지 않고 밤 11시 이후 마감하는 최종 인쇄판에만 보도해 왔다. 그런 보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서 "조선일보 사장과 발행인도 아침 신문에서 우 수석 처가 땅 의혹 보도를 처음 보았다. 송 전 주필은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특히 "조선일보에서 주필은 편집인을 겸하기는 하지만 사설란만 책임질 뿐 편집국 취재와 보도는 편집국장에게 일임돼 있다"며 "주필이 취재 기자에게 직접 기사 지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은 "청와대 인사가 권력형 비리 의혹 보도의 당사자가 된 것은 권력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그 청와대 인사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장 취재 기자들이 권력 비리의 의문을 갖고 발로 뛰어 파헤친 기사를 그 언론에 있는 다른 특정인의 도덕적 일탈과 연결지어 음모론 공격을 펴는 것은 적어도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