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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30, 2016

[청와대, 송희영 의혹 ‘추가 폭로’]‘우병우 사태’ 미스터리 2제 ■기자 SNS, 어떻게 통째로 나갔나?…도청·해킹 가능성 ■김진태 ‘폭로 자료’ 출처는 어디?…정권 핵심 배후설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와 언론사 간부의 부패 낙마로 번진 ‘우병우 파동’ 전개 과정에서 ‘미스터리’들이 잇따르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한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과 우 수석 비위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의 호화 외유 폭로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들이 도드라지면서다. 두 사안 모두 자료 입수·공개 과정이 베일에 싸여 있고, 공개 의도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의 ‘배후설’도 제기되고 있다.
■기자 SNS, 어떻게 통째로 나갔나?…도청·해킹 가능성
이 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시작은 지난 18일 MBC가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다. 청와대는 보도 다음날인 19일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사법처리를 촉구했고, 이 감찰관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 29일 사퇴했다.
하지만 통화 내용이 통째로 MBC에 넘어가게 된 과정은 분명치 않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감찰관과 통화한 법조팀 기자는 내용을 문서 형식으로 만들어 담당 부장·국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해당 기자가 회사에 보고한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부 유출된 것을 옮겨놓은 것”이라는 MBC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특히 “통화 내용을 요약·정리한 메모를 SNS로 법조팀 기자 일부에 전달했다”는 조선일보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도청이나 해킹을 통해 SNS로 공유한 내용을 빼냈을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 해킹 등으로 SNS 내용을 빼내고, 이를 MBC가 입수해 보도했다면 양측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가 전화 통화 또는 SNS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엿듣거나, 공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이나 해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MBC는 관련 내용의 입수 경위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진태 ‘폭로 자료’ 출처는 어디?…정권 핵심 배후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9일 송 전 주필의 억대 해외출장 의혹을 폭로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폭로 내용들의 구체성을 봤을 때 의원이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30일 자료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정기관, 정보기관, 산하기관을 압박해 받은 자료라면, 또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자존감을 버린, 그야말로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폭로한) 이것은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수사기밀 내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 그런 내용들”이라며 “제보자가 누구냐, 제보 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고도의 기획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정 밝히라고 하면 못 밝힐 이유는 없지만 끝까지 안 밝히겠다”며 “조선일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저한테 그걸 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또 “기자들은 취재원을 밝히느냐”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의총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검경, 국정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만 했다. 김진우·정제혁 기자
jwkim@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30231501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ns#csidxce66eb1dedcdf638086d1e03c70b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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