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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31, 2016

국정원 '양우회' 투자선박 2011년에도 침몰..수익활동 논란 자산운용사 통해 60억원 투자..선박펀드 관련 재판서 드러나 양우회 '기밀사항' 분류.."공무원공제회는 설립근거 필요"

자산운용사 통해 60억원 투자…선박펀드 관련 재판서 드러나
양우회 '기밀사항' 분류…"공무원공제회는 설립근거 필요"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현직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양우공제회'가 2009년에 이어 2011년에도 선박펀드에 투자했다가 침몰 사고로 낭패를 겪은 사실이 최근 관련 재판에서 드러났다.
양우공제회가 이처럼 영리 목적의 수익활동을 벌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산운용 회사인 A사는 양우공제회의 자금 일부를 맡아 다루던 2008년 7월 준설선 임대사업을 하는 B사로부터 "준설선을 사들여 중국 천진항 준설공사를 맡은 업체에 빌려주면 임대료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 제안을 받았다.
A사는 제안을 받아들여 양우공제회 자금 60억 원을 이용해 선박펀드를 만들고 B사에 펀드 자금을 맡겼다.
이후 B사는 일본의 선박업체로부터 준설선을 사들이는 데 펀드 자금 대부분을 사용하느라 세금과 정박료 등을 내지 못해 준설선을 넘겨받지도 못한 채 임대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양우공제회는 선박대여 회사인 C사 측에 선박펀드의 사업진행 상황과 수익성 검토, 준설선 국내 이전 추진을 부탁했다.
준설선 이전 업무를 위탁받은 C사는 B사와 준설선 운용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까지 맺은 뒤 임대사업이 아닌 필리핀의 사철채굴사업에 준설선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C사는 이를 위해 2011년 2월 5일 준설선을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출항시켰지만 같은 달 14일 준설선은 기상악화 및 예인줄 절단 등의 문제로 오키나와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후 B사와 C사는 침몰 사고로 인해 B사가 받게 될 60억 원의 보험금을 계약에 따라 A사에 전달해야 함에도 사철채굴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고 A사 몰래 보험금 전액을 C사에 지급되도록 했다.
이러한 양우공제회의 선박펀드 투자와 투자 실패 사실은 검찰이 B사와 C사의 대표 등 임직원 4명을 A사에 보험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해 기소,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면서 알려졌다.
직접적 피해자인 A사와 달리 간접적 피해자인 양우공제회가 이번 사건으로 얼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A사 측은 "고객과의 거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국정원은 양우회 관련 정보를 '기밀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언론에 의해 양우공제회가 골프장, 선박펀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선박펀드 투자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양우공제회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양우공제회는 지난 2009년에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상선을 사서 임대수익을 얻는 선박펀드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가 같은 해 11월 배가 침몰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골프장 조성 사업과 국내 곳곳의 골프장 운영, 태국 항공기 펀드, 심지어 게임 개발에도 자금을 투입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수차례 "현직 공무원의 영리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사실상의 영리 행위를 편법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골프장 사업과 금융권 투자, 기금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에 요구했지만, 기밀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당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은 "교직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는 교직원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등 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법 취지에 따라 수익활동을 하는데 양우회는 이러한 설립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일종의 투자단체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저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공무원이 직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익을 내는 데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법으로 공무원의 수익활동을 금지하는 것이고 같은 이유에서 교직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도 자산운용은 외부인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우회는 설립근거가 없을뿐더러 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고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수익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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