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첫 소환부터 신분을 피의자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검이 이 부회장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부회장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수사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이재용 횡령 및 배임도 수사
특검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원대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 공여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 부회장이)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과 현재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며 "회사 자금을 뇌물 자금으로 쓴 의혹 등을 포함, 배임 및 횡령 혐의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 일가에 수백억원대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 공여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 부회장이)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과 현재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며 "회사 자금을 뇌물 자금으로 쓴 의혹 등을 포함, 배임 및 횡령 혐의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피의자'로 신분을 못 박았다. 법조계에서는 소환 전부터 피의자로 입건, 이를 공식화한 점에 주목한다. 특검이 이 부회장 기소방침을 세우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는 해석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혐의를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은 장시호씨가 제출한 최씨의 '제2태블릿PC'에서 삼성의 지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긴 메일이 최씨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사이에 다수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삼성과 최씨 사이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 물증이라는 판단이다.
특검은 최씨 지원의 실무 역할을 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부문 사장이 최씨와 직접 수차례 접촉했고 지난해 2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때 장시호씨가 만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0억원 지원 계획안이 이 부회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승마 등을 내세운 최씨 측을 지원 사실 관계는 맞지만 압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으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이 현재까지 특검이 확보한 물증과 배치되는 진술로 일관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 갈릴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경우 범죄 사실 등을 은폐한다고 판단,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요에 의한 지원..피해자 주장
다만 국내 최대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의 경제적 영향력, 현실적인 법리 판단과 특검의 물증 확보 정도 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내 최대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의 경제적 영향력, 현실적인 법리 판단과 특검의 물증 확보 정도 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 최순실씨, 삼성 등이 연루된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아왔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고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66)과 장충기 사장(63)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뇌물 혐의 퍼즐을 거의 맞췄다는 점을 사실상 공표한 셈이다.
소환 조사 이후 이 부회장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수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사 초기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만큼 수사가 진전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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