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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14, 2017

박근혜 관저근무는 공무원 의무 위반한 '근무지 이탈' 국회 "박근혜 재택근무 주장은 법적근거 없어"

국회는 박근혜의 관저 근무 주장은 공무원의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이 터진 2014년 4월16일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와대

모든 공무원 직장이탈금지의무 

내일신문에 따르면 국회는 12일 박근혜 탄핵사유중 4번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 당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모든 국가공무원은 법적근거가 없으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데, 대통령은 어떤 법적 근거로 관저에서 재택근무를 한 것인지, 과연 관저에 있는 서재를 대통령 집무실로 호칭한 것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이 원칙이고,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돼 있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에서 역대 대통령들도 관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적법한 조치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과연 역대 대통령의 사례들이 박근혜의 그것과 단순 비교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역대 대통령의 행위를 기준으로 박근혜의 관저 근무의 정당성을 논할 수 없는 없고, 이는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무실 출근은 법적 의무 

또 국회는 대통령 관저는 개인의 사적 생활공간으로 침실이 있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휴식하는 공간이지, 공식적인 업무를 볼만한 인적·물적 시설과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이는 관저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깝다는 장소적 관련성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관저에서 취침과 휴식 등 일상생활을 하지만, 일과시간에는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출근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로서, 외빈을 가까이 접대하거나 비서관 등을 위한 식사나 국민들을 위한 초청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근무형태'로 대통령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내지 정당한 사유를 지녀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한 유연근무제도는 2010년 도입됐지만,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회의 주장이다.

결국 대통령의 직무는 재택근무에 적합하지 않으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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