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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14, 2017

민변 “이재용, 6조 최대수혜자면서 ‘피해자 코스프레’…구속수사하라” 참여연대 “일반인이었으면 긴급체포감…증거인멸 가능성 농후, 구속하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라며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피해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오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에 걸친 수사를 받고 이날 오전 7시 51분경 귀가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요구에 압박감을 느껴 수백억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변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른바 ‘삼송구’로 국민들 모두의 뒷목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같다”고 비판했다.

또 민변은 “이 부회장이 검찰, 청문회, 특검에서까지 위증과 혐의부인으로 일관했다”며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합계 204억원 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계약액인 220억 원까지 보태면 뇌물액수의 규모는 무려 424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이번 사태는 수십 년간 삼성이 조직적 로비체계를 갖추고 정계를 관리해 오다가 최순실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표면에 드러난 사건일 뿐”이라며 “일각에서 ‘재벌 게이트’라 칭하고, 재계가 최순실을 매수, 혹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으로 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범죄수익을 완전하게 몰수하지 않고서는 정경유착의 재발을 막을 수도 없다”고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유사한 범죄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면 조사 받은 다음 긴급체포에 이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수사권의 행사는 헌법적 가치의 부정이자 국민이 추운 날 몸을 떨며 촛불을 들고 만들어낸 특별검사의 존재의 근거를 부인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총수로서 허위진술 교사와 증거조작 등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그냥 풀어준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고 경제권력이 최고 정치권력을 매수하여 국민의 노후연금과 소액주주의 몫을 축내고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전대미문의 범죄가 바로 피의자 이재용의 죄책”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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