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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0, 2017

특검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내일 소환”

경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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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12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로 소환한다”며 “뇌물공여 등 혐의”라고 말했다. 
삼성은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8월 최씨 소유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0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지난해 9월까지 약 78억원을 송금했다. 또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38)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원가량을 후원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특검은 최씨를 향한 삼성의 자금 지원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경영권 승계를 위해 꼭 필요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찬성 과정에 이 부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13일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부회장(당시 삼성전자 전무)이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2008년 2월 삼성 비자금 사건 이후 두번째다. 
특검은 앞서 지난 9일 삼성그룹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과 그의 직속인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최씨 측에 한 삼성의 자금 지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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