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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1, 2017

“대선 개표 수개표로“…투표소 수개표법 발의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대선이나 총선 등 선거에서 수개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 개표방식을 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걸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 작업을 진행, 이송과정을 생략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 대표발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표 발의 절차를 거쳐 곧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송 의원 측은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했다”며 ”개표 과정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개표 도입이 골자인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별 거점으로 투표함을 이동해 ‘집중개표’하는 현 방식을 각 투표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투표함 이송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송과정의 개입 의혹을 차단하고 이송시간을 절약해 투표 종료 직후 개표가 진행되도록 해 개표 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 또 분산개표 시 수개표를 명문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1만3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구ㆍ시ㆍ군에 설치된 252개의 개표소로 이송해 집중개표하고, 이때 투표지 분류기로 자동개표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선 수개표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법원에서 재검표를 실시할 때도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수개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조기대선을 앞두고 수개표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반론도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전국 1만3000여개 투표소마다 개별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소별로 수개표 작업을 담당하고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인력 등이 추가돼야 한다. 수개표가 자동개표보다 오류가 더 많을 수 있고, 전국 개표소를 모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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