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 의심..MB 사위 측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에게 10억원대 불법자금을 건넨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오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에게 10억원대 불법자금을 건넨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오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전 회장이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2월 이 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이 전무에게 10억원대 돈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오른 뒤 2013년 6월까지 자리를 지켰다. 우리금융지주는 과거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전 산은금융그룹 회장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금융계 4대천왕'으로 불렸다.
1967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옛 한일은행에 입사한 이 전 회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7년 대선 땐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캠프의 상근특보로 활동했다.
판례에 따르면 정치자금· 선거자금 명목의 돈도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실체를 가질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되고, 뇌물이 먼저 오간 뒤 공무원으로 임명되더라도 적용 조항만 달라질 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검찰은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10년 전인 2008년 2월27일 이전에 건네진 자금이 일부 있더라도 그 이후 전달된 자금이 일부 있다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자금의 1차 수수자로 의심되는 이 전무의 삼성전자 사무실과 서울 한남동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이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무는 2004년부터 삼성화재 법무 담당 상무보·상무를 지냈으며 2007년 대선 전후 삼성을 잠시 떠났다가 2008년 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삼성전자 해외법무 담당 상무로 영입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이 전무 측에 거액을 건넨 이유와 경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은 이 전 회장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의 측근은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절친한 사이였다”며 “굳이 돈을 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전무의 법률대리인은 “이 전무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도,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백인성, 한정수, 이보라 기자 ppark140@gmail.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