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삼성보다 더 많은 760만달러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다스 수임료 대납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현대차 관계자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차그룹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다.
현대차그룹이 에이킨 검프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시기는 삼성의 송금 개시 시기와 비슷한 지난 2007년 말로, 액수는 삼성그룹의 대납액 500만달러보다 260만달러나 많은 760만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은 미국내 특허 전문기업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발뺌했으나,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2층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수임료 대납 기록과 미국 내에서 벌어진 현대차 소송 규모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결국 다스의 소송 수임료를 대납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대차의 수임료 대납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 내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수임료 대납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MBC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현대차 그룹은 당시 에이킨 검프에 760만 달러를 지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현대차 특허 소송 대리에 관한 수임료로 이 전 대통령 측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2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다스 수임료 대납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현대차 관계자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차그룹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다.
현대차그룹이 에이킨 검프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시기는 삼성의 송금 개시 시기와 비슷한 지난 2007년 말로, 액수는 삼성그룹의 대납액 500만달러보다 260만달러나 많은 760만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은 미국내 특허 전문기업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발뺌했으나,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2층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수임료 대납 기록과 미국 내에서 벌어진 현대차 소송 규모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결국 다스의 소송 수임료를 대납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대차의 수임료 대납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 내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수임료 대납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MBC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현대차 그룹은 당시 에이킨 검프에 760만 달러를 지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현대차 특허 소송 대리에 관한 수임료로 이 전 대통령 측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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