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 측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전부터 대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측은 겉으론 다스 소유권을 부정하면서도 실제론 삼성에 대납을 요구해 소송비를 받아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이 대신 낸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20억 원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지급 시점은 2007년 12월 대선 직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때였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최초 대납 시점 2009년 초보다 1년 반 정도 빠릅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이 처음 대납을 논의한 시점은 그보다 더 빠릅니다.
검찰은 2007년 8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다스는 'BBK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이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그 전부터 BBK와 도곡동 땅, 다스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이명박/당시 대선 후보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러면서 뒤로는 삼성 측에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얘깁니다.
삼성이 대신 낸 소송비는 기존의 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60억 원이 됐습니다.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린 검찰은 그 돈 모두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 대납은 후보자 시절이었지만 2011년까지 소송비 대납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 사실로 보는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던 대선 후보때 이미 소송비용 대납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까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계현우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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