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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3, 2016

새누리 당원 "한선교, 내 명의 도용해 국가보조금 5억 받았다" 더민주 "보조금 비리 척결한다는 정부, 즉각 수사 착수하라"

친박 3선 중진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경기 용인병)이 과거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새누리 당원에 의해 제기돼, 야당이 즉각적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의혹 제기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국고보조금 비리를 엄벌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2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원이자 한선교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밝힌 이범진 씨는 지난해 말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선교 의원이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 뿐만 아니라 아내와 지인, 지인의 아들까지도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책임당원들이다. 당원명부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상시 활동 중인 회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 의원이 이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원명부를 도용했다는 것.

그는 한 의원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은 빵 하나를 훔쳐도 형사소추 받는데, 갑중의 갑이라는 국회의원은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대표적인 친박의원인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한선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시절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피감기관인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청, 하루 만에 지급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고, 회원동의는 모두 보좌진들이 받은 것으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적 검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성명을 통해 "만일 폭로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형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며 "고도의 청렴성을 요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배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이번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의원의 ‘국고보조금 비리 의혹 및 무단 명의도용’문제를 ‘부패 척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적 행위’로 보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요구와 함께 한선교 의원의 사실에 입각한 직접 해명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라며 즉각적 검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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