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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10, 2016

안철수 당, 이번엔 '공정거래 범죄' 이남기 참여 논란 공정거래위원장때 SK텔레콤에 10억 기부토록 해 대법원 유죄확정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의 창당 발기인에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기업결합 심사를 하던 대기업에 10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74)이 포함돼 또다시 인사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창당 발기문에서 경제위기 해법으로 "공정한 성장"을 주장하며 "공정성장의 목표를 향해 범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국민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며 1천978명의 창당 발기인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창단 발기인 주요인사중 한명인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그의 직함만 보면 '공정성장'의 적임자처럼 보이나 전력은 그렇지 않다.

전북 김제 출신의 경제관룐인 그는 김대중 정부 중반인 2000년 8월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돼 김대중 정부 마지막까지 공정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그러나 공정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2년 7월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던 중 김창근 SK구조조정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자신이 다니는 서울시내 모 대형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3년 4월 전격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위원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는 종교시설에 거액을 기부토록 한 뒤 일부를 떼고 대부분을 돌려받으려는 돈세탁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006년 6월 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체의 거액 기부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업무와 관련돼 이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2007년 2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과 함께 사면복권됐고, 지난 총선때 고향인 전북 김제시완주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4월 총선에 다시 김제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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