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10시반 대법원 제1법정에서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운동본부(MB 심판본부)에 덧씌워졌던 기부금법, 횡령 등 혐의에 대한선고(2013도8118)가 있었다.
1심 전원무죄, 2심 무죄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23만원 추징금, 대법원 기부금법 위반 파기환송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무려 6년에 걸친 지난한 싸움의 결말은 어찌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되었다.
1심 전원무죄, 2심의 사실상 무죄에 대해 대법원이 딴지를 걸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니 다시금 'MB심판본부'는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재판을 하게 되었다.
2007년 이명박 당선과 동시에 발족되어 국민적 선풍을 일으키며, 미국 소고기 수입반대 국민집회의 주역이 되었던 'MB심판본부' 발족 후 2008년 순식간에 20만 회원을 돌파할만큼 그 세력이 커졌으니 이명박 정권이 이를 가만히 둘리 만무했다.
경찰에 협박과 회유를 당한 운영자가 배신자가 되어 허위사실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그 배신자가 결국 '사익때문에 그랬다' 라며 사죄와 양심선언을 하였지만 검찰은 끝까지 공소를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장관승과 검찰이 덧씌운 횡령이라는 것은 2억이 넘는 후원금 지출을 증명하는 영수증 중 '50만원' 지출 영수증을 찾아내지 못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
언론을 통해 떠들썩하게 보도된 횡령이라는 오명에 비하면 그야말로 치졸하고 사소한 것이었다.
때문에 결국 1심에서는 전원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MB심판본부'가 2009년 경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명박 탄핵 홍보를 위한 출마때 공탁금이 모자라 백은종 대표가 친구에게 빌린돈 200만원의 이자를 안주었다고 트집을 잡아 23만원 벌금과 23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MB 심판본부 백은종 대표는 "2008년 친일매국집단 뉴라이트 홍보전을 하던 회원이 식칼 테러를 당해 당장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죽게 생겨 안티 이명박 카페가 회원들에게 치료비를 모금을 하였는데 대법원이 3년을 끌다가 안티 이명박이 서울의 소리 등 활동이 활발해 지자 이를 기부금법 위반이라고 파기환송한 것은 명백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 였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당시 뉴라이트 추정 테러로 머리에 식칼이 꼿힌채 병원으로 실려갔던 피해자는 많은 회원들의 후원을 통해 치료비를 마련해 다행히 생명을 구했다.
백 대표는 "50만원 횡령이라는 치졸한 오명을 덧씌워 나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었고, 20만 회원들은 충격을 받아 탈퇴가 줄을 이었으며, 지금도 그때의 과잉수사와 오명에 몇몇 핵심 회원들은 정신병을 얻기도 하는 등 6년의 세월은 정말 길고 힘들었다. 그런데 실상은 1심 무죄, 2심 쥐어짜서 겨우 23만원짜리 죄 밖에 안될거였는데 참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와 사법부가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혀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데 대법원 담당 재판관은 무죄는 절대 못주겠다는 듯 그야말로 억지를 쓰고 다시 재판하라는 파기환송으로 완전한 무죄, 명예회복을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는다. 23만원 추징금 티끌같은 일부 유죄도 억울했으니 완전한 무죄를 위해 다시한번 싸울 것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대법원 선고를 공청온 MB 심판본부 회원과 서울의소리 애독자들은 사법부의 불공정을 규탄하며 MB 심판본부의 명예훼복을 기원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회원인 그들은 "있는 자들에게는 억지 1심 승소도 피해자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바꿔주지 않으면서, 억울한 백성과 정권투쟁가들에게는 있지도 않은 깨알티끌까지 찾아내 유죄를 주는 것이 사법부인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대로 판결하는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사법혁명을 이루어 안티 이명박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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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5, 2016
'MB 심판본부' 6년재판 1~2심 무죄 일부분 대법원이 '파기환송' 백은종 대표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법정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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