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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3, 2016

문재인 대표 “기간제법·파견법, 악법중의 악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63)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발표문에서 “이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제외하고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청에 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표는 “더민주는 노동 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노사정대타협 주체였던 한국노총조차 반발하며 파기 선언을 했다”며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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