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한진 그리스호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롱비치 항에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2016.09.11.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photo@newsis.com 16-09-11
정부 지속해 '대주주 책임론' 압박
채권 회수 우려·배임죄 성립 가능성 등 현실적 애로
【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일어난 세계 물류대란으로 한진그룹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론은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 사외이사진은 채권 회수 우려, 배임죄 성립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자금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2일 정부와 한진해운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스테이오더 승인으로 일부 한진해운 선박이 현지 서부 항만에 화물을 하역할 수 있게 됐지만 한진해운의 하역비 지급 능력 등이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일단 법원의 승인을 얻어 하역비 200억원을 긴급 송금했지만 연체된 것을 포함해 해상에 표류 중인 화물 전체를 내려놓는 데 필요한 금액은 2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의 출자를 거세게 압박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지만 한진 입장에서는 그저 난처하기만 하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부터 한진그룹과 한진해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한진해운을 살리냐 마느냐의 문제도 법원이 직접 판단할 일이지 한진그룹이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다.
대한항공의 주가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지난달 31일 3만1550원(종가기준)에서 이달 1일 3만4550원으로 9.51%포인트 오른 것도 이같은 이유다.
경제논리로 따졌을 때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예측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물류대란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재차 조 회장과 한진그룹을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덩달아 여론도 악화되면서 한진그룹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 회장이 400억원, 대한항공이 600억원을 각각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조 회장의 경우 개인재산을 출연하는 것이라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법정관리 기업에 선뜻 자금을 지원했다가 배임죄가 쓰일 수 있다는 게 이 회사 사외이사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일단 자금을 지원한 다음 한진해운 자산을 담보 받자고 제안했지만 사외이사진은 선담보 취득 없이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했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결국 사흘 논의 끝에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54%)을 먼저 담보 받은 다음 600억원의 유보금을 지원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롱비치터미널의 지분을 담보 받으려면 선담보권자인 해외 6개 금융기관과 나머지 46%의 지분을 보유한 스위스 선사 MSC의 동의를 얻어야 해 사실상 자금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조 회장의 경우 계열사 보유 주식을 담보로 맡겨 오는 13일까지 400억원의 사재를 물류대란 해소에 보탤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을 지원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며 "현실적으로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외이사진의 판단처럼 배임혐의를 받으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주주 책임론만 나오고 있어 혼자 가슴앓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lash@newsis.com
채권 회수 우려·배임죄 성립 가능성 등 현실적 애로
【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일어난 세계 물류대란으로 한진그룹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론은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 사외이사진은 채권 회수 우려, 배임죄 성립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자금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2일 정부와 한진해운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스테이오더 승인으로 일부 한진해운 선박이 현지 서부 항만에 화물을 하역할 수 있게 됐지만 한진해운의 하역비 지급 능력 등이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일단 법원의 승인을 얻어 하역비 200억원을 긴급 송금했지만 연체된 것을 포함해 해상에 표류 중인 화물 전체를 내려놓는 데 필요한 금액은 20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의 출자를 거세게 압박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지만 한진 입장에서는 그저 난처하기만 하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부터 한진그룹과 한진해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한진해운을 살리냐 마느냐의 문제도 법원이 직접 판단할 일이지 한진그룹이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다.
대한항공의 주가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지난달 31일 3만1550원(종가기준)에서 이달 1일 3만4550원으로 9.51%포인트 오른 것도 이같은 이유다.
경제논리로 따졌을 때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예측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물류대란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재차 조 회장과 한진그룹을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덩달아 여론도 악화되면서 한진그룹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 회장이 400억원, 대한항공이 600억원을 각각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조 회장의 경우 개인재산을 출연하는 것이라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법정관리 기업에 선뜻 자금을 지원했다가 배임죄가 쓰일 수 있다는 게 이 회사 사외이사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일단 자금을 지원한 다음 한진해운 자산을 담보 받자고 제안했지만 사외이사진은 선담보 취득 없이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했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결국 사흘 논의 끝에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54%)을 먼저 담보 받은 다음 600억원의 유보금을 지원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롱비치터미널의 지분을 담보 받으려면 선담보권자인 해외 6개 금융기관과 나머지 46%의 지분을 보유한 스위스 선사 MSC의 동의를 얻어야 해 사실상 자금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조 회장의 경우 계열사 보유 주식을 담보로 맡겨 오는 13일까지 400억원의 사재를 물류대란 해소에 보탤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을 지원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되는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며 "현실적으로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외이사진의 판단처럼 배임혐의를 받으면서까지 그럴 수는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주주 책임론만 나오고 있어 혼자 가슴앓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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