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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3, 2016

장성 출신의 국방장관 임명을 제한하는 '군피아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방장관은 예비역 장군들이 도맡아왔다. 하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은 국방장관을 군 장성이 하는 것을 당연한 듯 여기기까지 한다.
그러나 본래 국방장관의 역할이란 국민을 대신하여 군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군 장성 출신들이 국방장관을 맡아서야 국방 정책과 군 운영이 (국민이 아닌) 군인의 입맛에만 맞게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
미국은 '국방재조직법'에 따라 군 출신 인사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현역을 벗어난지 7년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군 출신 인사의 국방장관 임명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5일 발의되어 주목된다.
김종대 의원(정의당, 국방위원회)가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역 장군의 경우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이를 '군피아 방지법'이라고 일컫는다. 김종대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피아의 독식이 패권적 국방 운영체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방장관은 대부분 ‘육사 출신-4성 장군-6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난다”며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국가에서는 군 관련 경험이 없는 여성 정치인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심지어 스페인에는 임신 중 국방장관직을 수행한 카르메 차콘 국방장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하는 초석이자 국방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안보 민주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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