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의 문자방송 송출 대상 재난에서 지진만 쏙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의 <재난문자발송 송출기준>에 따르면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문자방송 송출 대상 재난은 태풍 경보, 호우 경보, 홍수 주의보·경보, 대설 경보, 폭풍해일 경보, 지진해일 주의보·경보 등 6가지다.
주간(오전 6시∼오후 9시) 문자방송 송출 대상 재난은 여기 6가지에다가 한파 경보, 강풍 경보, 풍랑 경보, 건조 경보, 황사 경보, 폭염 주의보·경보, 안개 주의보 등 7가지가 추가돼 있다.
그러나 지진은 야간-주간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있다
감염병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요청할 경우 문자방송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 당시 규정에 지진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지진을 삭제한 안일함에 놀랐습니다"라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 '지진'부터 삽입하십시오"라고 안전처의 무사안일을 질타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의 <재난문자발송 송출기준>에 따르면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문자방송 송출 대상 재난은 태풍 경보, 호우 경보, 홍수 주의보·경보, 대설 경보, 폭풍해일 경보, 지진해일 주의보·경보 등 6가지다.
주간(오전 6시∼오후 9시) 문자방송 송출 대상 재난은 여기 6가지에다가 한파 경보, 강풍 경보, 풍랑 경보, 건조 경보, 황사 경보, 폭염 주의보·경보, 안개 주의보 등 7가지가 추가돼 있다.
그러나 지진은 야간-주간대상에서 모두 제외돼 있다
감염병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요청할 경우 문자방송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 당시 규정에 지진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지진을 삭제한 안일함에 놀랐습니다"라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 '지진'부터 삽입하십시오"라고 안전처의 무사안일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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