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의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60여 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과 개정안에 함께 이름을 올린 민주당 박범계·박정·백혜련·설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게다가 수사 중에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등 수사대상은 확대되고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50일 더 연장한 것이다. 현행 특검법에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달 말 수사를 종료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은 황 총리의 승인 없이도 4월 중순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수사 대상을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서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혹과 수사대상 사건 관련 위증죄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특검의 수사 개시 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현재 검찰이 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특검팀의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 공무원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공판 관여 및 준비를 위해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공무원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성역없이 조사하는 데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며 "휴일도, 밤낮도 없이 애써온 특검의 노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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