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현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위헌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했고, 소추가 금지됐다는 것(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수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피의자로 적시된 게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가 있고, 특검 수사 이후 추가된 피의사실이 상당 부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 장소가 10곳에 달해 광범위하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도 "(피의 사실대로라면 압수수색 장소는) 청와대 여러 곳이 됐을 것이지만, 필요한 최소한만 했다"며 "청와대의 그런 입장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절차인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향후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선 "임의제출 방식을 포함해 모든 방식을 열어두고 있다"며 임의제출 수용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했고, 소추가 금지됐다는 것(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수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피의자로 적시된 게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가 있고, 특검 수사 이후 추가된 피의사실이 상당 부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 장소가 10곳에 달해 광범위하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도 "(피의 사실대로라면 압수수색 장소는) 청와대 여러 곳이 됐을 것이지만, 필요한 최소한만 했다"며 "청와대의 그런 입장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절차인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향후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선 "임의제출 방식을 포함해 모든 방식을 열어두고 있다"며 임의제출 수용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