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개헌과 관련,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을 하고 개헌 내용은 다음정권이 시작되는 오는 2022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위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이라며 "그래야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시 적용시기에 대해선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의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주기에 관해서는 두 선거를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차기정권이 출범할 5년 뒤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 절차에 대해선 "우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개헌의 주요내용과 일정을 공약하고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한다"며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며 내년초 개헌안 확정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위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일"이라며 "그래야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시 적용시기에 대해선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의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주기에 관해서는 두 선거를 분리시켜,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차기정권이 출범할 5년 뒤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 절차에 대해선 "우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개헌의 주요내용과 일정을 공약하고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한다"며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며 내년초 개헌안 확정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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