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대선 후보에 관한 검증 순서,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차례입니다.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임용 과정에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안 후보를 스카웃하기 위해서 부인을 함께 임용했다는 의혹인데요.
당시 서울대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1년 4월, 한 일간지 기사입니다.
안철수 당시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서울대 융합대학원장직을 수락했다는 내용인데, 기사는 안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인 아내 김미경 교수도 함께 옮기기를 원했다, 서울대는 의대 측에 통보했고 의대는 김 교수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썼습니다.
김 교수의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서울대 인사위원회는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열렸습니다.
당시 인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수는 취재진에게 이른바 '패키지 임용' 정황이 기억난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자체가 그렇게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A 교수(2011년 인사위원)] "누구를 데려오면서 가족도 같이 취직시켜주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서류가 올라왔어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는 인사위원들이 적지 않았고, 임용 여부 투표에서 반대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대 B 교수(2011년 인사위원)] "임용 관련은 만장일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미경 교수 건도 특채였거든요, X(반대) 표가 몇 표 나왔던 것으로…"
최종 임용 투표 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정년 보장 여부 심사에서도, 당시 회의록은 학교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임용할 경우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국민의당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당시 안 후보는 권력도 없었고 인사위원들을 매수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교수 본인은 명확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김미경/안철수 후보 부인(어제)]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가시는 조건으로 교수님도 함께 가신 게 맞나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앞서 김미경 교수는 1991년 안 후보가 단국대 의대 학장을 그만둔 직후 같은 대학 의대 교수로 임용이 됐고, 이후엔 2008년 카이스트, 2011년 서울대에 나란히 동반 임용됐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김민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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