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가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교수로 채용될 당시 안 후보와 함께 ‘1+1’로 특혜 채용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안민석ㆍ유은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교원 채용지원서’, ‘임용심사 회의록’ 등을 근거로 김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 씨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채용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채용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놓았다”면서 “안 후보와 함께 ‘끼워팔기식’으로 채용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서류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 등은 “근거없는 네가티브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철저한 팩트와 자료를 갖고 안 후보의 검증에 나설 것”이라면서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교문위원에 따르면 안 후보는 1991년 2월 단국대 의대 학과장으로 있다 군에 입대하자 같은 해 3월 김 씨가 조교수로 임용됐다. 카이스트에는 2008년, 서울대에는 2011년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임용됐다. 이들은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은 서울대 ‘1+1’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교문위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을 2011년 3월18일,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한달 후인 4월19일에 각각 수립했다. 안 후보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로, 김 씨는 의과대학 전임교수로 특채됐다. 그러나 김 씨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특별채용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3월30일에 이미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지원서와 함께 제출한 ‘카이스트 재직증명서’와 ‘서울대 박사학위수여증명서’ 발급일자도 특별채용 계획 수립 이전인 3월22ㆍ23일로 찍혀있다. 이는 안 후보의 서류 발급일자와 동일하다고 민주당 교문위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안 후보의 서울대 채용 결정 당시 김 씨의 채용도 결정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제5차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2011년 6월2일)도 공개됐다. 회의록에는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정년보장 심사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교문위원은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임용해서는 안된다는 심사위원들의 자기고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교문위원은 “정유라(최순실 씨의 딸) 씨처럼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 자녀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듯이 남편의 명망에 힘입어 배우자가 교수로 채용되어서도 안된다”면서 “안 후보가 서울대에 직접 부인의 채용을 요구한 것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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