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uesday, April 11, 2017

"조사위, 규명 의지 있나" 판사들 불신 확산

[경향신문] ㆍ‘판사 블랙리스트’ 저장매체 확보 요구 배경
법원노조 “불법 사찰 파문 책임져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사법부 적폐청산 투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전국의 판사회의 대표들이 11일 대법원의 법관 탄압 의혹 진상조사위원회에 ‘판사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컴퓨터 저장매체 등 물증을 확보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배경에는 조사위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의미가 있다.
판사회의 대표들은 조사위가 활동한 지난 2주 동안 3차례 만나 회의를 열고 수시로 온라인 토론을 벌였다. 이후 2차례에 걸쳐 조사위에 비공개로 의견을 제출했다. 조사 대상·방법·범위와 조사 경과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의 요구 가운데 핵심은 행정처 컴퓨터와 서버 등 저장매체의 확보다. 행정처 측이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물증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행정처의 저장매체는 대법원 소유 공용물이므로 법률적으로 조사위가 확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사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행정처 531호 기획제1심의관 컴퓨터에서 관리됐고, 이후 이 컴퓨터의 파일들이 대거 삭제됐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이 파일을 관리해온 것으로 지목된 김모 전 심의관(판사)은 경향신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행정처는 불법행위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저장매체는 제출하지 않고, 조사위 역시 이를 확보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사 대상인 행정처와 조사 주체인 조사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맞물려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될 것 같다는 우려도 법원 안팎에 퍼졌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서둘러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향후 조사위도 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위가 서둘러 조사 종료를 선언하자 판사회의 대표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 대표들로서는 조사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조사 의지가 있는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그런데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공개적으로 물증 확보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위가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에 즈음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한 파장을 줄이려 여론의 관심이 분산되는 날을 택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사위가 확보한 진술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의심되며 이에 따라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고발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기면 직무유기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서 벌어진 각종 행위들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사들의 주장도 법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파일 등의 삭제는 공용전자기록 손상, 행정처로 인사발령이 난 ㄱ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축소 등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파일을 언급하면서 관리를 지시한 것은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ㄱ판사가 개인적인 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언론에 설명한 것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
<이범준·이혜리 기자 seirots@kyunghyang.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