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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0, 2017

고검, ‘빙벽용 도끼’ 휘두른 방용훈 사장 재수사 명령

아내 죽음으로 갈등 빚던 처형집 무단침입 혐의
서부지검 불기소 처분에 서울고검 재기수사명령
방 사장 아들도 맨발로 현관문서 돌멩이 내리쳐

방용훈(65)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지난해 숨진 부인 이아무개(당시 56)씨 사건으로 갈등을 빚던 처형 집을 아들과 함께 새벽에 무단침입하려했다가 고소당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부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 중이다.

숨진 이씨의 친정언니 이아무개(59)씨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3대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면, 방 사장의 맏아들(29)은 같은 달 1일 새벽 1시께 맨발 차림으로 서울 이태원동 이모 집 주차장에 나타났다. 그는 주먹보다 큰 돌맹이를 집어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방 사장도 등산용 피켈(얼음 도끼)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아들 방씨는 이모 집 현관문을 돌맹이로 세차게 반복적으로 내리쳤다. 방 사장은 현관문 앞에 놓인 박스를 발로 걷어찬 뒤, 현관문을 향해 피켈을 휘두르려는 몸짓을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집 주변을 배회하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의 손잡이를 좌우로 돌려보다 여의치 않자 차를 타고 떠났다.

아들 방씨는 어머니 죽음 관련 루머를 이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고 의심해 항의차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방씨와 첫째인 큰딸(33)은 최근 어머니 죽음과 관련해 외가 쪽에 의해 ‘자살교사’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방 사장 부인인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새벽 한강에 투신했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냈다.

방 사장의 처형인 이씨는 이틀 뒤 방 사장 부자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은 아들은 기소유예, 방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씨 쪽 변호인은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 사장 주거침입 행위가 고스란히 찍혀 있다. 검찰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2월23일 서울서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고검이 항고 이유가 일리 있다고 판단해 지검에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비율은 8%가량(2014년 7.9%)으로 흔치 않다. 당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 서부지검 검사는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온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맡겨진다.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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