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은 10일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혹시 미혼 딸의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데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거듭 딸의 재산공개를 압박했다.
문재인 선대위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외계인처럼 '네거티브하지 말자'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피하지만 말고 직접 해명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안 후보는 2015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시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안 후보는 '음서제 방지법'이라고 이를 이름 붙이고 직접 개정안 설명회까지 하며 자랑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문제는 2013년까지 공개하던 유학생 딸의 재산에 대해 법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에 갑자기 공개거부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음서제 방지법은 자신의 편법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는가"라면서 "자신의 딸 재산공개는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어떤 모습이 진짜 안 후보의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선대위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외계인처럼 '네거티브하지 말자'는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피하지만 말고 직접 해명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안 후보는 2015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시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안 후보는 '음서제 방지법'이라고 이를 이름 붙이고 직접 개정안 설명회까지 하며 자랑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문제는 2013년까지 공개하던 유학생 딸의 재산에 대해 법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에 갑자기 공개거부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음서제 방지법은 자신의 편법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는가"라면서 "자신의 딸 재산공개는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어떤 모습이 진짜 안 후보의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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