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직후 독방이 지저분하다며 입실을 거부하고 도배를 해줄 동안 이틀간 직원들 당직실에서 머물렀다는 보도가 나와, '여왕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 4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구치소측은 긴급하게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다.
구치소 측은 도배를 하는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을 시키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확인을 거부했다.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며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넓은 독방'도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3.2평(12.01㎡) 독방은 4인실인 8.48㎡ 보다도 넓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넓이는 6.56㎡(약 1.9평) 또는 5.04㎡(1.5평)이다.
14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 4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구치소측은 긴급하게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다.
구치소 측은 도배를 하는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을 시키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확인을 거부했다.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며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넓은 독방'도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3.2평(12.01㎡) 독방은 4인실인 8.48㎡ 보다도 넓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 넓이는 6.56㎡(약 1.9평) 또는 5.04㎡(1.5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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