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내 김미경 교수, 서울대 특혜채용 진실은
안철수·김미경, 교수 채용서류 일부 발급일 같아…2012년 국감 서울대 총장 "안철수 채용때 김미경도 동기부여"
차현아 기자 chacha@mediatoday.co.kr 2017년 04월 14일 금요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아내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김미경씨가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채용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추천서 등 제출 서류 등을 준비한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태년 문재인 후보 선대위 공동특보단장은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11년 안철수 후보와 김미경 교수가 교수로 임용될 당시 서울대 전임교수 임용계획 △안 후보와 김미경 교수의 지원서 및 제출서류 △김미경 교수에 대한 2011년 서울대 임용심사 회의록 △김미경 교수가 채용 당시 서울대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워싱턴대·스탠포드대의 추천서 △연구저서 △연구실적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가 의과대학 전임교수로 김미경씨를 특별채용하려는 계획은 2011년 4월19일에 수립됐다. 그러나 김미경씨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특별채용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인 같은 해 3월30일에 작성됐다고 기록돼있다.
또한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에 제출했던 여러 서류들 역시 채용계획 수립 전에 발급받았다. 카이스트 재직증명서와 서울대 박사학위수여 증명서 발급일자는 김미경 교수가 특별채용됐던 계획이 서울대에서 수립되기 전인 3월22일과 23일이다.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 교수 채용지원 서류로 내기 위해 2011년 3월30일과 28일, 25일 각각 미국 워싱턴주립대와 스탠포드대, 워싱턴주 연방법원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
▲ 출처=더불어민주당. |
안철수 당시 교수의 서울대 대학교원 채용지원서는 4월4일에 작성됐고, 서울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발급일은 각각 3월22일과 3월23일이다. 김미경씨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았던 날과 같다.
이에 대해 도종환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서울대 채용 결정 당시 배우자인 김미경씨의 채용 또한 결정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미경 교수가 임용심사를 받을 당시인 2011년 6월2일 회의록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신규임용 후보자인 김미경 교수에 대해 정년보장심사를 진행한 내용이 기록돼있는데,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의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논문 3편을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아 모 위원이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어 “해당 후보자를 정년보장 교수로 추천할 경우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서울대학교의 교수 정년보장 심사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도 당시 회의 결과에 포함돼있다. 김 교수에 대한 채용은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에서 8대7로 의결돼 결정됐다.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 채용 지원 원서로 제출했던 연구저서와 연구실적 등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여기에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7건의 연구실적이 기록돼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이며 단독 저자로 발표한 것 역시 영문 저서를 확인해본 결과 5페이지 정도의 소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5페이지 중 3페이지는 미국 법조문의 인용내용이다.
민주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김미경씨의 서울대 교수 채용은 명백한 ‘1+1 특혜채용’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유라의 경우처럼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 그 자녀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듯이 남편의 명망에 힘입어 그 배우자가 교수로 채용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는 어떤 입장일까. 관련 내용은 2012년 10월23일에 열린 서울대학교 대상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논쟁이 일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김상희 의원은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채용) 한 것”인지를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에게 질의했다.
오 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안철수 교수의 어떤 요청이나 또 조건 제시 이런 것이 있었냐”는 김상희 의원의 질문에 오 총장은 “조건 제시는 없었고, 안철수 교수가 채용되는 것과 동시에 김미경 교수에 대한 관심이 동기 유발되었다고 제가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 총장은 “의과대학에서 그러한 분야에 대한 모집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었던 시점하고 맞아 떨어져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총장의 답변은 안철수 후보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김미경 교수 채용을 요구받지는 않았더라도, 안철수 후보를 뽑을 때 김 교수 채용도 함께 ‘관심’을 가졌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서울대나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 위배사항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012년 대선이 끝난 이후인 2013년 2월 여야 합의를 통해 채택된 당시 국감 결과보고서를 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 부분을 시정요구사항 목록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닌 셈이다.
국민의당은 13일 논평에서 “우리나라 수십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직장에 미리 지원서를 쓰고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구인기관의 채용계획보다 앞서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반문했다. 이어 “김미경 교수는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서울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이었기 때문에 전문 인력 특채 차원에서 수평이동을 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227#csidx1e4475bebc15a1197c7195d43af1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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