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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2, 2018

[단독]'문재인 공산주의자' 신연희, 19억 불법 지원은 무죄?

검찰, '직원 휴대폰 요금 일괄 지원' 배임 고발 각하..."고의성없다" 판단...위례시민연대 "부실조사" 반발, 항고장 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공무원ㆍ기초의원에게 6년여간 19억원의 휴대폰 요금을 불법 지원한 기초단체장은 무죄일까? 최근 검찰이 이같은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신 강남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들을 배임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남구청이 법적 근거가 없이 '자체 방침'만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6개월여 동안 9억4000여만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소속 공무원 1300여명, 구의원 21명에게 지원해줬다는 혐의다. 

실제 구는 5급 이상 직원에게는 월 5만원, 6급 이하 직원에게는 월 2만원을 휴대폰 요금 지원 명목으로 일괄 지급했다. 구의원에게는 소액결제 등을 제외하고 월 10만원 이내의 휴대폰 요금을 줬다. 지난 6년여간 구청 직원에게 18억여원, 구의원에게 1억4000만원 등 총 19억4000여만원이 들어갔다. 강남구청은 이미 부서 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 공용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이용요금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행위는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다. 공무원의 급여성 경비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휴대폰 요금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행안부는 2015년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자 집합교육'에서 지방의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 여부를 정부합동감사에서 중점 점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직원들에게 업무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곳은 강남구청 뿐이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5월 서울시가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나서야 6월부터 휴대폰 요금 일괄 지원을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통신비 지급의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 발의에 따라 자체 방침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이 편성ㆍ시행돼 통신비를 지급한 일련의 행위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임무에 위배되는 사무처리인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례시민연대는 "부실 조사에 의한 결론"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9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항고장에서 "신 구청장과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예산ㆍ편성 집행이 위법이라는 것을 뻔히 잘 알면서도 휴대폰 요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의원이 예산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므로 공무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며 "누이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명백히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실의 의무를 내팽개친 채 일사천리로 재빨리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이면 누구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공무원들이 기관장 방침만으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챙겨먹어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 10일 재판에서 신 구청장은 "횡령을 지시하거나 취업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가짜뉴스'를 SNS에 게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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