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포스코 사외이사로 부실기업 인수 승인"
시민단체들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등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들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등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국민재산되찾기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전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안 후보와 사외이사진, 이 전 회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본부 측은 "2010년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사외이사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전무했다"며 "당시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를 승인한 2010년 당시 이사회 의장인 안 전 후보와 사외이사진은 배임과 직무유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본부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0년 부채비율이 1600%에 달하고 2008년과 2009년 연속으로 회계법인이 '기업으로서 회생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내린 성진지오텍을 3개월 평균 주가보다 최소 30% 이상을 비싸게 매입 인수했다.
또 포스코의 권오준 전 회장과 정준양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에 최소 6000억원의 증자를 결정했다고 본부는 주장했다.
본부는 정 전 회장이 임기 말인 2013년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의 우량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에 합병시킨 뒤 2016년 3월 포스코플랜텍이 상장폐지되면서 포스텍플랜틱 직원 약 1100명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부산저축은행의 500억원 투자를 주도한 이 전 회장과 김모 감사, 김모 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 전 회장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정지를 선언할 게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포스텍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500억원을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안 후보는 물론 포스코 사외이사, 이 전 회장 등의 경우 이들이 입힌 국민기업 포스코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본부는 "포스코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기업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주체가 모호하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포스코의 경영진이 가지는 책임감의 무게를 일깨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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