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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5, 2018

검찰 "드루킹 계좌 8억, '다단계 판매+강연료'가 전부"

'부실 수사' 논란 일자 계좌분석 결과 적극 해명
"현금출금된 2.5억도 선거법 위반 특이사항 없어"
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출입구. 2018.4.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최동순 기자 = 검찰은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김모씨·49) 일당의 금융계좌에 입금됐던 8억원은 다단계 판매와 강연료 등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유입된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등 2명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공개되며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적극 해명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5월 대선 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은행계좌 4개를 추적한 결과 8억원이 입금되고 이 가운데 2억5000만원이 드루킹 등의 계좌로 흘러나가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고양지청은 공소시효(6개월) 만료 한 달 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계좌에 입금된 8억원 중 정치권에서 유입된 돈은 없었고, 그중 현금으로 출금된 2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 결과 4개 계좌에 입금된 8억원은 경공모 회원 1250여명으로부터 비누·오일 등을 다단계 사업으로 판매한 대금, 회원들이 드루킹에게 낸 강연료 및 정치인 초빙 강연료 등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강의료 명목으로는 1만~20만원이 1만5572회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들어온 8억원 중 5억원은 16개월간 강의를 위해 대학교 강의실 대여나 각종 행사 식비, 출판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택배비, 비누 발송 등에 쓰였고 5000만원은 드루킹이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 사용했다.
나머지 2억5000만원 중 9000만원은 직원 4명 월급으로 지출했고,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등에 1억1000만원 상당이 쓰였다. 남은 5000만원은 드루킹과 파로스 등이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수사에 대해 "4개 계좌에 입금된 8억원 중 5억5000만원 지출에 대해선 선관위가 무혐의로 봤고, 현금으로 출금해 사용한 2억5000만원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금으로 출금해 다른 사람 계좌로 옮긴 것을 검찰이 다 (내역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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