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ARS 여론조사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여론조사는 심지어 우리당의 대변인에게도 오늘 오전 걸려 왔다"고 밝혔다.
그는 "설문 문항이 편향적이고, 불순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김경수 후보에게 손상을 입히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구체적 설문 내용을 전했다.
“평창올림픽 기사 댓글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원으로 밝혀졌고, 보안성 높은 매신저로 여당 현역의원과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
“드루킹을 비롯한 댓글조직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특정정당이나 후보 관련 포털 기사에 유령 아이디를 이용해 동시다발로 댓글을 달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수를 조작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데, 선생님께서는 이번 댓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이 댓글조직 활동 공간인 파주출판사무실을 1차 압수수색할 당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통신내역, CCTV 영상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최근 경찰이 드루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현장 보존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부실수사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드루킹이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되어 검찰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드루킹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당시 수사내용과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재점검하겠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백 대변인은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나열하는 방식의 설문 문항은 질문에 목적이 있기보다 허위사실 유포에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이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위반, 제108조 제5항 위반 사항이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특정후보나 정당에게 편향되지 않고, 응답을 유도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검경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여론조사는 심지어 우리당의 대변인에게도 오늘 오전 걸려 왔다"고 밝혔다.
그는 "설문 문항이 편향적이고, 불순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김경수 후보에게 손상을 입히고,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구체적 설문 내용을 전했다.
“평창올림픽 기사 댓글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은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원으로 밝혀졌고, 보안성 높은 매신저로 여당 현역의원과 대화를 한 사실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
“드루킹을 비롯한 댓글조직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특정정당이나 후보 관련 포털 기사에 유령 아이디를 이용해 동시다발로 댓글을 달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수를 조작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데, 선생님께서는 이번 댓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이 댓글조직 활동 공간인 파주출판사무실을 1차 압수수색할 당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통신내역, CCTV 영상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최근 경찰이 드루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현장 보존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부실수사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편 지난해 대선 직전 드루킹이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되어 검찰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드루킹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당시 수사내용과 무혐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재점검하겠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백 대변인은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나열하는 방식의 설문 문항은 질문에 목적이 있기보다 허위사실 유포에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이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위반, 제108조 제5항 위반 사항이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특정후보나 정당에게 편향되지 않고, 응답을 유도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검경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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