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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9, 2016

구멍 뚫린 고용안정, 유명무실 고용보험...'고용불안 심각' 지난해 고용보험 상실자, 604만 여명 가입자의 절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람은 총 604만 5,824명이 이르렀다. 전체 피보험자 1,236만 3,063명의 49%였다.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상실 사유를 살펴보면,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가 369만 461명으로 전체 상실자의 61%에 이르렀다. ‘근로조건 변동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한 사람까지 합한 ‘자발적 이직’은 총 377만 4,985명에 이른다. 377만 여명에 이르는 자발적 이직자들은 고용보험을 납부했지만, 실업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를 그만둔 39세 미만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살펴보면, ‘자발적 이직’ 사유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가 71%(총 222만 1,625명)에 이르렀다. 청년 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병원 의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일자리임에도, 매년 전체의 절반이 고용보험을 상실한다는 것은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려야 할 때”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하지 못한 자발적 이직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줘서 실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의원, ‘청년 일자리 사다리법’도 발의
 
앞서 지난 19일 강병원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다리법’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일자리 사다리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 고용보험이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 고용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6.7%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연구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보험이 실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가 70%에 이르고 있는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의 사유로 일자리를 그만뒀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도록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개정했다.

또 실업급여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여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기간제 일자리의 경우 그 기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위임금의 60%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임금의 50%를 180일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30대 미만에게 실업급여를 한 달씩 적게 주도록 차별을 두고 있어 관련 조항을 없애고, 한 달 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총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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