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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4, 2017

[변호사 여론조사] 75% "朴대통령 체포 수사 가능하다" 85%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하다"

변호사 4명 중 3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후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에 따르면, 소속 회원 1천528명을 대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4.5%(680명)가 '탄핵소추 등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다(제한긍정설)'고 답했다. 또 30.2%는 '직무정지 여부를 불문하고 체포가 가능하다(긍정설)'고 답했다.

탄핵소추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점을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특검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74.7%에 달하는 셈이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는 불가하다(부정설)'는 의견은 25.3%(386명)에 그쳤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직 대통령의 집무실이나 관저 등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 또는 제111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박 대통령의 사안에 국한)에 해당해 압수수색이 제한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85.1%(1천301명)가 '압수수색이 제한되지 않는다(압수수색 거부 불가)'고 답했다.

'압수수색이 제한된다'는 의견은 14.9%(227명)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울변회 회원 1만3천773명 중 11.1%에 해당하는 1천52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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