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3천만원중 1천만원 되받아”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아(<한겨레>10월20일치 1면)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3년 7~8월 ‘나경원 법률사무소’를 운영중이던 나경원 변호사에게 형사사건 2·3심을 의뢰했던 조아무개씨는 20일 “나 변호사에게 수임료 3000만원을 미리 입금했는데 이 가운데는 ‘성공보수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2심에서 구속중인 형을 빼준다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줬다가 패소해서 4개월여 뒤 1000만원만 돌려받았다”며 “1000만원을 되돌려받은 뒤 ‘더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요지의 각서도 썼다”고 말했다. 조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곡빌딩에 있던 나경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 변호사가 직접 건네준 각서에 서명만 하고 수표 등 현금을 되돌려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러 변호사들은 “성공보수금을 먼저 받는 것은 변호사 사회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따라 제정한 변호사윤리장전(2000년 개정시행)은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임인택 김정필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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