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옥-MB아들 검찰에 고발
임태희-김백준-김인종은 '배임죄'로 고발, 여야긴장 최고조
2011-10-17 15:17:50
민주당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 역시 배임죄로 고발키로 해 여야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내곡동 MB 사저 불법조성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최규성 의원)는 이날 1차 회의를 가진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사저 구입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호가 의뢰한 한국감정원 등 2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시형씨가 내곡동 부동산을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들인 것을 국고 횡령으로 규정했다.
특위는 이어 "특위에서 의원 및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이 대통령 부부나 시형씨 중 한 당사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 부부 중 부인 김윤옥씨와 아들 시형씨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인종 경호처장, 경호처 재무관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을 값을 떨어드리기 위해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국가에는 손해를 끼치고, 이 대통령 측이 구입하는 데에는 싸게 해서 이득을 줘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부지 매입비를 예비비가 아닌 경호처 경호장비 예산에서 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어진 국가의 예산 용도를 임의로 썼기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곡동 MB 사저 불법조성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최규성 의원)는 이날 1차 회의를 가진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사저 구입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호가 의뢰한 한국감정원 등 2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시형씨가 내곡동 부동산을 싸게 사고 경호처는 비싸게 사들인 것을 국고 횡령으로 규정했다.
특위는 이어 "특위에서 의원 및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이 대통령 부부나 시형씨 중 한 당사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 부부 중 부인 김윤옥씨와 아들 시형씨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인종 경호처장, 경호처 재무관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변호사는 브리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을 값을 떨어드리기 위해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국가에는 손해를 끼치고, 이 대통령 측이 구입하는 데에는 싸게 해서 이득을 줘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부지 매입비를 예비비가 아닌 경호처 경호장비 예산에서 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어진 국가의 예산 용도를 임의로 썼기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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