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2년 간 약 5700만 원 어치를 주유비로 쓴 것으로 21일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나 후보의 2009년, 2010년 정치자금 내역에 따르면 나 후보는 2009년에 1848만 1550원, 2010년에 1467만4671원을 주유비로 썼다. 별도로 국회의원차량비지급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지급되는 유류지원비 2년치인 2460만 원을 더하면 5775만6221원을 주유비로 사용한 것이다. 심지어 한번에 하루에 특정 주유소에서 4차례나 주유한 기록도 있다.
이같은 논란은 과거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2009년 후원회기부금 중 19%에 이르는 3768만 283원을 주유비로 지출했다는 논란과 닮아있다. 정 의원의 경우 차량비지급규정에 따른 유류지원비까지 합하면 1년에 약 5000만 원을 기름값으로 쓴 셈이 된다.
정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양평·가평으로 일반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면적의 2~3배에 이르는것을 감안해도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와 그리 멀지 않은 중구가 지역구인 나 후보의 경우는 더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 후보 측은 "지난해에는 당 전당대회, 2009년에는 재·보궐 선거 때문에 지방을 왔다갔다 해 기름값을 많이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 측은 일명 "깡" 의혹까지 제기했다. 정치자금을 가지고 주유소 등에서 카드를 긁은 후 현금화시키는 일종의 '돈세탁' 수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 후보 선대위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이 지역구인 나경원 의원이 5800여만 원의 주유비를 넣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 혹시라도 주유소에서 깡을 했다면 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희한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5800여만 원의 주유비를 과연 나경원 후보의 차량이 다 들어갈 정도의 연료통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심지어 하루에 한 주유소에서 4번씩 주유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나 후보 측이) 전국을 다니기 위해 주유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국을 다니다가 주유할 때만 다시 또 그 (특정)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또 전국을 다니다가 또 주유를 하는 일을 반복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강남 피부샵이 얼마나 멀기에 5800여만 원씩 주유를 하고 다녀야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해명하라"며 "2년간 주유비 전체내역을 밝히고, 출장내역서까지 첨부해서 국민에게 밝히기 바란다. 주유비는 공무에 쓰도록 허용된 정치자금의 항목이기 때문에 이는 국민에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정치자금을 썼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나 후보의 2009년, 2010년 정치자금 내역에 따르면 나 후보는 2009년에 1848만 1550원, 2010년에 1467만4671원을 주유비로 썼다. 별도로 국회의원차량비지급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지급되는 유류지원비 2년치인 2460만 원을 더하면 5775만6221원을 주유비로 사용한 것이다. 심지어 한번에 하루에 특정 주유소에서 4차례나 주유한 기록도 있다.
이같은 논란은 과거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2009년 후원회기부금 중 19%에 이르는 3768만 283원을 주유비로 지출했다는 논란과 닮아있다. 정 의원의 경우 차량비지급규정에 따른 유류지원비까지 합하면 1년에 약 5000만 원을 기름값으로 쓴 셈이 된다.
정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양평·가평으로 일반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면적의 2~3배에 이르는것을 감안해도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와 그리 멀지 않은 중구가 지역구인 나 후보의 경우는 더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 후보 측은 "지난해에는 당 전당대회, 2009년에는 재·보궐 선거 때문에 지방을 왔다갔다 해 기름값을 많이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원순 야권단일 후보 측은 일명 "깡" 의혹까지 제기했다. 정치자금을 가지고 주유소 등에서 카드를 긁은 후 현금화시키는 일종의 '돈세탁' 수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 후보 선대위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이 지역구인 나경원 의원이 5800여만 원의 주유비를 넣고 이를 정치자금으로 처리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 혹시라도 주유소에서 깡을 했다면 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희한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5800여만 원의 주유비를 과연 나경원 후보의 차량이 다 들어갈 정도의 연료통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심지어 하루에 한 주유소에서 4번씩 주유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나 후보 측이) 전국을 다니기 위해 주유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국을 다니다가 주유할 때만 다시 또 그 (특정)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또 전국을 다니다가 또 주유를 하는 일을 반복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강남 피부샵이 얼마나 멀기에 5800여만 원씩 주유를 하고 다녀야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해명하라"며 "2년간 주유비 전체내역을 밝히고, 출장내역서까지 첨부해서 국민에게 밝히기 바란다. 주유비는 공무에 쓰도록 허용된 정치자금의 항목이기 때문에 이는 국민에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정치자금을 썼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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