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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5, 2016

[단독] “청사 공사비 400억 더 달라” 소송당한 서울시…오세훈 책임론

서울시 옛 청사 뒤편에 자리한 신청사의 모습. 2013년 건축가들이 ‘최악의 한국 현대건축물’로 뽑았고, 건설사들은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옛 청사 뒤편에 자리한 신청사의 모습. 2013년 건축가들이 ‘최악의 한국 현대건축물’로 뽑았고, 건설사들은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 등 3개사 추가대금 청구
감정가만 350억…청년수당 예산 4배
“문화재위 6차례 심의 거친 설계안
오세훈 시장때 폐기하고 재공모
추가설계비·간접공사비 발생”

2989억 들여 지은 새 청사
정작 디자인탓 공간활용 어려워
무교동 빌딩 등 임차해 쓰는 형편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시장 때 서울시 새 청사를 지었던 건설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350억원가량의 감정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정가는 향후 실제 청구비용의 최소 근거로, 올해 논란이 된 서울시 청년활동비 지원사업 예산의 4배,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비에 맞먹는 규모다.
5일 서울시와 건설사 쪽 설명을 종합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사 건립을 맡았던 삼성물산, 에스케이(SK)건설, 쌍용건설은 2013년 말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공판 중이다. 쌍방간 가장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인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고 쪽이 감정 청구한 400억원의 대부분을 법원이 감정가로 인정한 셈이다. 법원은 지난달 시가 신청한 감정보완을 거쳐 최종 감정가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원고도 청구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 계획은 이명박 시장 때인 2005년 수립돼 2006년 5월 민간 건설사와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며 본격화했다. 계약상 공사기간은 2009년 10월까지였으나, 2013년 2월에야 준공됐다.
건설사들은 서울시의 구상이 반영된 설계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거나 이후 심의를 통과한 설계안마저 오세훈 시장 쪽이 폐기하면서 추가 설계비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공사기간도 3년 이상 연장돼 간접공사비와 물가 변동 증액분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 서울시가 불리한 대목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시 안팎에서 나온다. 시는 “턴키 방식에 따른 설계안이 부결된 것은 건설사 책임”이라고 주장하나, 삼성물산 등은 “설계변경은 시의 설계기준 및 시 주관 디자인 공모 등에 의한 것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설계를 바꾼 오세훈 당시 시장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그는 2007년 11월 “신청사 디자인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이미 5차례 문화재위 부의 끝에 통과된 설계안을 폐기하고 새 디자인을 공모해 현재의 디자인을 확정했다.
계속 변경된 청사 설계안 ① 항아리형 청사
계속 변경된 청사 설계안 ① 항아리형 청사
계속 변경된 청사 설계안 ② 태극문양 청사
계속 변경된 청사 설계안 ② 태극문양 청사
간접공사비(열쇳말 참조)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번 소송에서 신청사 공기가 늘며 발생한 간접공사비 등 시공 부문에서만 230억원이 감정액으로 인정됐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관급공사에서 간접공사비가 발생하더라도 향후 사업 관계를 고려해 이를 스스로 감당해왔으나, 최근 대형 건설사들은 건설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은 이미 서울시를 상대로 다른 사업의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2013년 현대건설 등과 함께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에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시가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건설사는 발주기관에 계약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완공 시기가 늦어졌으므로 추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계속 변경된 청사 설계안 ③ 성냥갑형 청사
계속 변경된 청사 설계안 ③ 성냥갑형 청사
계속 변경된 청사 설계안 ④ 8면체형 청사
계속 변경된 청사 설계안 ④ 8면체형 청사
이는 차수계약을 통해 발생한 간접공사비가 지자체 부담이란 것을 처음 인정한 사례로, 현재 3심 중이다. 삼성물산 등은 이 소송을 낼 즈음 서울시 신청사 간접공사비 문제도 법정에 세웠다.
서울시가 현재의 신청사를 짓기 위해 들인 돈은 2989억원이다. 그러나 신청사는 ‘디자인’ 때문에 공간 활용률이 떨어져 시는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청사 인근 무교동에 빌딩을 임차해 쓰는 등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총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언론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내가) 펼쳤던 서울시 디자인 정책 등을 토건사업, 전시행정이라는 말로 매도했다” “서울시 100년 대계를 위해 엄선했던 정책들이 깊은 고민 없이 폄하되고 매도되는 상황이 됐다”며 박 시장을 비판한 바 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열쇳말: 간접공사비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현장 관리비용 등을 아울러 말한다. 보통 장기 관급공사는 최초 ‘총괄계약’을 하고, 매년 예산안에 따라 시공사와 1년 단위로 차수를 변경하는 ‘차수계약’으로 진행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총괄계약상의 공사기간을 넘는 경우가 있다. 총괄계약상 5년짜리 공사가 6개년에 걸쳐 6차 계약으로 완료되는 식이다. 이 경우 본공사 비용 외에 현장·자재 관리비 등 간접공사비가 발생한다.

말 많았던 새 청사 건립
항아리형→태극문양→성냐갑형→8면체형 현재 모습
수차례 디자인 바꿨지만…‘최악의 건축물’ 꼽혀
서울시 새 청사 건립은 여러 시장의 숙원사업이었다. 도시가 커지고 업무도 많아져서다. 증축만 되풀이하던 옛 청사는 ‘누더기 미로’가 됐다는 조소가 나올 정도였다.
실제 행동에 옮긴 건 2005년 이명박 시장이었다.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비게 될 정부청사를 서울시가 쓰면 어떻겠냐고 정부 여당 쪽이 비공식 제안을 했으나, 이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신청사 건립’ 방침을 선언했다.
최초 안은 지하 4층, 지상 21층 건물이었다. 현재 서울도서관이 있는 본청 건물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헐어 세운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막았다. 덕수궁 등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설계안을 5차례 부결했다.
이 과정에서 2006년 5월 턴키 계약 때의 항아리형 청사(①)는 이후 태극문양 청사(②), 성냥갑형 청사(③) 등을 거쳐 2007년 10월 8면체형 청사(④)로 바뀌었다. 8면체형 청사안은 2007년 10월 문화재위 심의를 통과한 6차 설계안으로, 애초 일정대로면 2010년 9월 완공될 참이었다.
이를 오세훈 시장이 다시 뒤집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디자인 측면에서 이거다 싶을 정도가 아니면 짓지 않으려 한다. 한번 지어놓으면 50년, 100년 뒤에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며 심의 통과 다음달 새 디자인 공모에 착수해 현재의 디자인을 선정했다. 공식적으로 7번째 설계안이다. 오 시장은 2008년 “번번이 퇴짜를 놓은 문화재위와 끝까지 의견을 조율하고자 기다렸다.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서울시 노력에 깊은 이해를 당부드린다”는 시민 담화문을 내놓았다.
그러나 막상 완성된 신청사는 사무공간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본청 공무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00명만 입주했다. 2013년엔 건축가들이 ‘최악의 한국 현대건축물’로 꼽기도 했다. 완공 직후 보수언론조차 시 고위 간부의 입을 빌려 “오 시장은 입만 열면 서울시의 랜드마크를 주장했다. 어떤 철학에 바탕을 두었다기보다는 튀는 디자인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도, 전문가도, 여론도 만족시키지 못한 건축물이 급기야 시민들의 세금 수백억원으로 추가비용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임인택 기자
서울시 신청사 건립 과정
2005년 4월 신청사 증개축 계획 수립
2006년 5월 일괄입찰 도급계약 체결(공사기간 2009년 10월까지)
2006년 6월~2007년 10월 기본설계안 문화재위원회 심의(총 6차)
2007년 11월 문화재위 통과한 설계안 폐기, 디자인 새로 공모
2008년 2월 공모 당선작 확정
2012년 8~9월 신청사 입주
2012년 10월 개청식
2013년 2월 준공
2013년 10월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
2016년 1월 1심 판결(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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