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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4, 2016

2016년 1월4일 선거소송3주년 대법관규탄 기자회견 합니다!! 대법관들 직무유기입니다.

2016년 1월4일 선거소송3주년 대법관규탄 기자회견!! 
대법관들 직무유기입니다.

1,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3주년 재판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3년, 대법은 재판을 속행하라!! ‘헌법수호’ 여수 민주시민 일동에서도 오전 11시 화장동 여수선관위앞 에서 성명서를 발표 하셨습니다!! 성명서도 같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단체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단체소개 귀빈소개,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투표소에서 수개표실현운동분부, 새날희망연대, 목회자모임, 일하는예수회, 민주정의실현시민회의, 횃불시민연대,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역사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사)구국실천연대, 부산의미래룰준비하는사람들, 투표소수개표실현 전북본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전북본부, 자주평화통일, 이땅의주인모임, 평화재향군인회 에서 연대하셨습니다.(내빈소개도 같이)

2. 2013년 1월4일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당시 선거결과가 어처구니 없기에 시민들이 소송에 동참하여, 4천명이 넘는 소송인단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한 마감으로 급하게 2천여명을 제기하였고, 2차로 또 추가할려고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검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9월26일 변론기일을 한번 잡았으나. 지금껏 미루며 하지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자들은 "선거소송이 열려도 제대로 하겠냐"고도 합니다. 이렇게 공익적인 일에, 국민들이 법원을 믿지못하는것은 대법원이 잘못해서 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들이 법원판사들임에 판단치 못하고 있고 있는것이며, 대법원, 대법관들이 직무유기중입니다. 대법원은 3년이다 되도록 소송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이는 3.1운동을 계승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서 처음 천명하였습니다. 민주공화국이란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그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뽑아 세운 자들이 운영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대법관을 비롯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은 '최고의 법률'인 "헌법의 핵심 이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2013년 1월 4일, 시민 2천 명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수18)를 대법원에 제기 하였습니다. 처음의 소장 핵심쟁점은 선관위의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공직선거법 278조와 부칙5조 위반)과 수개표 누락 사실 이었습니다. 이후 소송인단은 박훈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워 2013년 9월 11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추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개입,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북방한계선 포기 거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쟁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선거소송에는 드러난 불법사안을 계속 넣을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25조 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이 법규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소송의 처리 법정 시한인 2013년 7월 2일까지 한 차례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변론기일 지정과 독촉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두 달여를 훌쩍 넘긴  9월 26일 처음으로 변론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피고측에서 변론 기일 변경 요청을 하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한정 없이 열리지 않자 소송인단은 2013년 12월 31일 '원고승소 결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1일에는 '재판 독촉 신청서'도 냈습니다. 원고들의 탄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재판부는 계속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사이 대표원고이자 소송인단 공동대표인 한영수, 김필원씨는 <18대 대선부정선거백서>를 펴냈고,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2013년 3월 13일) 구속되었습니다. 이에앞서 박창신신부님은 시국미사에서 "부정선거백서를 드시면서 컴퓨터로 개표조작을 한 부정선거" 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은 '18대 대선부정선거백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책의 유통을 막았습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럴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강동원 의원이 2014년 11월 13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에게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23개월이나 지나도록 왜 심리를 하지 않는지" 강력히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박 처장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판결이 나왔으니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를 할 단계가 됐다"며 곧 심리를 개시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또한 강동원의원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중앙선관위공문서로 개표부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드러났는데, 무슨 논리로 먼저해야 할 재판을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까?  

한나라당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 패하자 12월 26일 '당선무효소송'(2002수12)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2003년 1월 15일 첫 변론을 속행하였습니다. 원고의 투표지 재검증 신청도 받아들여 27일에는 전국 80개 투표구의 투표지(1104만 9311장)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라당과 별개로 시민 이기권씨는 2003년 1월 18일,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2003수26). 이 사건에 대해 대법은 9월 22일 첫 변론을 속행하였습니다. 

18대의 경우는 시민 2천 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입니다. 실제 원고는 1만 여 명에 달하지만 재판부가 원고 수를 2천 명으로 제한하여 수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현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다 마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 2012년이후, 많은 시민들이 중앙선관위 공문서를 분석하였고, 결과가 나오기도전, 공표전에 개표방송이 나갔으며, 심지어는 투표함이 투표장소에 있는데 개표방송이 나갔음을 알렸습니다. 또 태안군민 체육관 에서 오후 6시30분경 개표에 들어가 오후7시 50분경 개함부에서 29개의 투표함에 대한 후보별 분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순조롭게 개함을 마친 표는 다시 전자 개표기로 넘겨졌으나 개표기 3대가 잇달아 고장을 일으키면서 개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태안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 태안군 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정리해서 7시 50(19시 50분)분에 전자개표기로 투표용지를 넘겼으나 전자개표기가 고장이 나서 7시 50분부터 모든 개표과정이 올 스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시 50분(19시 50분)에 개표기가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개표방송에 나타난 서산 태안군 개표집계 방송 시각은 7시30분(1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9시55분(21시 55분) 에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개표기가 고장나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개표방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표 당일 개표장에서 개표집계를 하지 않았는데, 선관위 전산센터 임차서버에서는 방송사에 허위 날조된 개표집계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개표 방송에 제공 했다는 것은 개표현장 결과와는 전혀 다른 조작된 데이터가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대법원이 국민들의 정당한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지연하는 행태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 보기에 여념 없는 한낱 정치기관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의결기관이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부터 속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연대 발언
4. 성명서 낭독
5. 힘찬구호!!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합법적이지 않은 박근혜는 사퇴하라!!
사법이 죽었다. 사법개혁 불법부정 처벌하라!!
총선 대선에  "투표소수개표" 하라.
국회는 "투표소수개표" 하라.

6. 만일 대법원이 이번 재판촉구 마저 묵살한다면, 저희 소송인단은 오늘 4월 총선 후보자들 공약속에 "제18대대선의 진상을 밝히면서, 당선되면 국회에서 이문제를 제기하여 기필코 해결하겠다" 는 말을 넣도록 할 것이고, 입후보자가 이를 거절하면 그 선거구에 저희들 소송인단 입후보자를 내어, 국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협의할 것이다. 이후 모든 책임은 "대법원이 책임져라"

7. 기자회견한 후, 재판부 제출~~!!







제18대 대통령선거 소송제기 3주년 기자회견 성명서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은 2013년 1월4일 접수되었다. 오늘은 2016년 1월4일 대법원이 재판을 외면한지 3년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합법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있다. 이로써 세월호참사, 정윤회 비선라인운영, 역사회귀국정교과서, 비정규직양산 쉬운해고 노동개혁, 대박통일과는 반대인 통일정책, 아버지에 이어서 제2의굴욕 한일협정 등,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선거때만 주인대접이다.

제18대 대선은 국가기관대선개입, 선관위 공문서로 드러난 개표조작, 새누리 유사사무소, nll선거개입 등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드러났다. 이런 부정들이 처벌 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정선거를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소송은 박근혜임기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때마침 강동원 국회의원이 용감하게 국회 본회의 국정질의에서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습니다!”라는 폭로발언을 하였다. 이는 선관위 공문서 증거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정확하고 진실된 객관적 사실이다. 이럼에도 황교안은 “소송심리도 없이 부정선거 아니다“ 라고 했으며, 선관위는 공문서를 실수라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다. 개표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개표방송은 결과를 방송했고,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한 18대대선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무효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과 재판규정으로 판결한다.

이렇게 법적 정통성이 없는 당선자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부정선거 사안에 대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부정선거백서 가처분” 등 공안탄압을 했다.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공익의 문제에 불법의 주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도 불법의 주체들이 검증하는 주체가 되었듯이, 부정선거를 심리해야할 선거소송 대법관들은 선관위원장들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선거제도를 강동원의원이 발의하고, 선진국의 보편적인 제도인 “투표소 수개표” 로 바꾸어야 한다. 전산프로그램 사용의 선거가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음에도 고수하는 선관위도 문제지만, 누군가는 그런 전산프로그램으로 불법 당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불법을 합법화하는 세력은 시스템을 포기 안할 것이다. 그러기에 여. 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주권의 문제로 국민들이 나서야한다.

1. 선관위는 전산 불법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없애고 수개표 원칙을 세워라.
2. 대법원은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법대로 속행하고 판결하라.
3. 국민들은 주권자로써 선거감시와 부정선거를 막고 공정선거를 외쳐야 한다.
4. 국회는 공정선거를 위한 "투표소 수개표”법안 통과시켜라. 
   선거구획보다 더 시급하다.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투표소에서 수개표실현운동분부, 새날희망연대, 목회자모임, 일하는예수회, 민주정의실현시민회의, 횃불시민연대,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역사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사)구국실천연대, 부산의미래룰준비하는사람들, 투표소수개표실현전북본부,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전북본부,자주평화통일,이땅의주인모임,평화재향군인회       
(2016년 1월4일 대법원앞)


제목 : 보도문 
발신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010-9930-0825) 
수신 : 각 언론사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제기 3주년
대법원의 재판거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보도문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은 2013년 1월4일 접수되었다. 오늘은 2016년 1월4일 대법원이 재판을 거부한지 3년째 날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합법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세월호참사, 정윤회 비선라인운영, 역사회귀국정교과서, 비정규직양산 쉬운해고 노동개혁, 대박통일과는 반대인 통일정책, 아버지에 이어서 제2의 굴욕인 한일 위안부 협정 등,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제18대 대선은 국가기관대선개입, 선관위 공문서로 드러난 개표조작, 새누리 유사사무소, nll선거개입 등 공문증거로 확인된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드러났다. 이런 부정들이 처벌 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정선거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소송은 박근혜임기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때마침 2015.10.13. 강동원 국회의원이 용감하게 국회 본회의 국정질의에서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습니다!”라는 폭로발언을 하였다. 이는 선관위 공문서 증거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정확하고 진실된 객관적 사실이다. 이럼에도 황교안은 “증거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아니다“ 라고 했으며, 선관위는 공문서를 두고 실수라고 위반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 인정하는 부정선거였다. 개표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조작개표결과 자료로써 개표방송을 했고,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한 18대대선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명백한 선거무효였다.

대법원은 2013.1.4.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접수 후 동년 180일 이내인 7.3.자 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해 다른 소송보다 우선해서 결정 또는 판결하게 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했던 것이다. 대법원은 대권의 정당성을 위해 180일 이내에 재판을 종료하게 한 공직선거법의 법치주의 정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거듭된 재판 촉구에도 거부를 했다. 또 선거무효소송에 의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수십건을 상대방에 송달도 하지 않고 대법관 캐비냇에 넣어두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재판 현실이다. 선진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법에 의한 선거무효소송을 최단 시일 내에 재판을 해서 대권의 정당성을 구별하게 해서 헌정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다. 국가 정체성을 찾게 해야 한다. 선거무효소송은 민사소송의 특별형태인데 피고가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재판 거부하는 자체가 선거무효소송을 인용한 것이다. 신청건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지금까지 행위는 불법권력의 하수인이라 할 수 밖에 없었다. 스스로 국민의 종이 국민의사에 반한 행위를 인정하고 재판후 조금의 법조양심이 있다면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관 전원이 스스로 사퇴를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의무는 법치주의 획립인데 대법원 스스로 무너뜨려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통성없는 불법정부의 통치를 받았다. 그런 책임을 물어, 회피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대법관이 하여 대법원의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거듭요구한다. 신속한 선거무효소송 결정 또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저항을 한다면 엄청난 부담을 치럴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권력의 하수인에서 재판으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법원 판사는 선관위위원장을 하며 집단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법관 스스로 부정선거 범죄인데 법원에서 재판하는 행위는 국민을 공분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법원이 국회에 의뢰해서 특별법을 입법하여 재판하게 해서 스스로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요구한다.

1. 대법원은 다른 어떤 소송보다 먼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결정 또는 판결하라!
2. 대법원은 전원합의부에서 결정 또는 판결하라!
3. 대법원은 과거 부정선거 은폐 범죄 대법관을 스스로 고발하라!
4. 대법원은 재판제도를 배심원제로 스스로 개혁하고 물러나라!
5. 대법원은 법원 재판을 믿을 수 없게 한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랴!
6  대법원은 선거소송이 민중소송으로 재판을 언론사 생방송으로 실시하라!
7. 대법원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음을 인정하고 해체하라!

대법원의 3년 선거무효소송거부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 법원 재판 모든 결정 또는 판결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을 위해 스스로 해체하라.

만일 대법원이 이번 재판촉구 마저 묵살한다면, 저희 소송인단은 오늘 4월 총선 후보자들 공약속에 "제18대대선의 진상을 밝히면서, 당선되면 국회에서 이문제를 제기하여 기필코 해결하겠다" 는 말을 넣도록 할 것이고, 입후보자가 이를 거절하면 그 선거구에 저희들 소송인단 입후보자를 내어, 국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협의할 것이다. 이후 모든 책임은 "대법원이 책임져라"

                        2016년 1월4일 14:00  대법원 정문앞에서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투표소에서 수개표실현운동분부, 새날희망연대, 목회자모임,일하는예수회, 민주정의실현시민회의, 횃불시민연대,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역사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사)구국실천연대, 부산의미래룰준비하는사람들, 투표소수개표실현전북본부,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전북본부,자주평화통일,이땅의주인모임,평화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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