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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6, 2016

야당 “조원진, 자신이 발의한 법 상정 안됐다고 법안소위 무산시켜” 조원진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처리할 길 없어”

야당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은 6일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방해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해져있다”고 규탄했다.

안행위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수석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다며 법안소위를 무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늘 법안 소위는 여당 측의 요구에 응했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었다"면서 "그런데 조 수석이 계속 (법안소위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열린 안행위 법안소위는 여야 이견으로 개회 직후 파행돼 현재는 산회한 상태다.

정 의원은 “공무원들, 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수백 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일이 생겼다”며 “결국은 ‘진박’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짓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나라를 걱정한다는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할 짓인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일을 안 한다며 야당 탓을 하는데 정작 새누리당에 의해 이런 힘자랑으로 무산되고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원내 정책 등을 지휘하는 분이 여야 합의에 의해 올라온 안건을 흔들지 말아 달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수석이 발의한 법률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과세표준 결정과 세무조사권을 종전처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지금 상정해 논의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처리할 길이 없어진다”며 “기업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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