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청 행정관 등에 벌금형
1심보다 형량 낮춰…배후 존재 시사
“피고인들 맡은 역할은 극히 일부분”
1심보다 형량 낮춰…배후 존재 시사
“피고인들 맡은 역할은 극히 일부분”
국가정보원이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 것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댓글) 사건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와 조오영(57)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송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조 전 행정관은 무죄, 조 전 국장은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송씨가 정보 수집 당시 있었던 관계 기관 간 갈등에 비춰보면, 검찰로 하여금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압박을 할 방편의 하나로 첩보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관련할 때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재판에서 “2013년 6월 서울 양재동 또는 서초동의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다가 채군의 이름과 학년, 학교 정보를 기억해놨다. 간첩이 고위 공직자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첩보 수집에 나선 배경을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 전 총장의 뒷조사가 2013년 6월 검찰이 원세훈(65) 전 국장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직전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채 전 총장 압박용 첩보 수집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군의 개인정보가 청와대 쪽에 전달된 사실도 처음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에서는 (채군 정보를 조 전 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자백했다가 1심 재판에서 번복했다. (번복 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행정관의 유죄를 인정했다. 조 전 행정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채군의 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을 여러차례 번복하며 수사에 혼란을 주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춘 것에 대해 “피고인들만 전체 그림에 관여되어 있고 (수사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혀, 이 사건의 배후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검찰이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조 전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꼽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부하 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국장 등 3명만 재판에 넘겨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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