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이형주 기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과 횃불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4일 오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기한 ‘2013수18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거소송인단과 연대단체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제기 3주년에 즈음해서 대법원의 재판 거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그 후속조치로서 [국민의명령 제2호]를 성명서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과 선거소송 담당재판부(특별2부)에 각각 제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서와 기자회견문, 국민의명령제2호 전문.
1. 원고는 2013.1.4.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180일 이내 재판처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소송을 두고 3주년이 되도록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를 위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일체의 재판절차 중단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헌정질서파괴 및 헌정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을 비롯해서 입법부, 행정부 중앙선관위에 대해 그 책임인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성명발표를 하였습니다.
2. 귀원 담당재판부에서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에 대해 원고의 승소결정,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 등 제반 신청사건에 대한 인용결정의 재판에다, 나아가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하는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이다’라는 결정신청의 건에 대해 신청취지를 인용하는 결정의 재판 등을 독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그 성명서([국민의 명령 제2호])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3. 이에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본안소송 청구취지 및 제반신청사건의 신청취지에 대해 조속한 인용을 구하는 재판을 독촉하기에 이른 것이며,
귀원 재판부에서 위 사건과 관련 가사 더 이상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사실 자체가 귀원 재판부에서 스스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인정, 간주하게 되었다는 점을 서로 공감한다는데 異論의 여지없이 의견일치에 이른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제기 3주년 기자회견 보도문
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제기 3주년 기자회견 성명서
3]. 위 선거무효소송3주년규탄 기자회견 식순
4]. [국민의명령 제2호]
제18대 대통령선거 소송제기 3주년 성명서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은 2013년 1월4일 접수되었다. 오늘은 2016년 1월4일 대법원이 재판을 외면한지 3년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합법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있다. 이로써 세월호참사, 정윤회 비선라인운영, 역사회귀국정교과서, 비정규직양산 쉬운해고 노동개혁, 대박통일과는 반대인 통일정책, 아버지에 이어서 제2의굴욕 한일협정 등,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선거때만 주인대접이다.
제18대 대선은 국가기관대선개입, 선관위 공문서로 드러난 개표조작, 새누리 유사사무소, nll선거개입 등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드러났다. 이런 부정들이 처벌 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정선거를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소송은 박근혜임기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때마침 강동원 국회의원이 용감하게 국회 본회의 국정질의에서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습니다!”라는 폭로발언을 하였다. 이는 선관위 공문서 증거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정확하고 진실된 객관적 사실이다. 이럼에도 황교안은 “소송심리도 없이 부정선거 아니다“ 라고 했으며, 선관위는 공문서를 실수라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다. 개표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개표방송은 결과를 방송했고,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한 18대대선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무효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과 재판규정으로 판결한다.
이렇게 법적 정통성이 없는 당선자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부정선거 사안에 대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부정선거백서 가처분” 등 공안탄압을 했다.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공익의 문제에 불법의 주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도 불법의 주체들이 검증하는 주체가 되었듯이, 부정선거를 심리해야할 선거소송 대법관들은 선관위원장들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선거제도를 강동원의원이 발의하고, 선진국의 보편적인 제도인 “투표소 수개표” 로 바꾸어야 한다. 전산프로그램 사용의 선거가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음에도 고수하는 선관위도 문제지만, 누군가는 그런 전산프로그램으로 불법 당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불법을 합법화하는 세력은 시스템을 포기 안할 것이다. 그러기에 여. 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주권의 문제로 국민들이 나서야한다.
1. 선관위는 전산 불법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없애고 수개표 원칙을 세워라.
2. 대법원은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법대로 속행하고 판결하라.
3. 국민들은 주권자로써 선거감시와 부정선거를 막고 공정선거를 외쳐야 한다.
4. 국회는 공정선거를 위한 "투표소 수개표”법안 통과시켜라.
선거구획보다 더 시급하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제기 3주년 대법원의 재판거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문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은 2013년 1월4일 접수되었다. 오늘은 2016년 1월4일 대법원이 재판을 거부한지 3년째 날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합법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세월호참사, 정윤회 비선라인운영, 역사회귀국정교과서, 비정규직양산 쉬운해고 노동개혁, 대박통일과는 반대인 통일정책, 아버지에 이어서 제2의 굴욕인 한일 위안부 협정 등,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제18대 대선은 국가기관대선개입, 선관위 공문서로 드러난 개표조작, 새누리 유사사무소, nll선거개입 등 공문증거로 확인된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드러났다. 이런 부정들이 처벌 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부정선거가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소송은 박근혜임기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때마침 2015.10.13. 강동원 국회의원이 용감하게 국회 본회의 국정질의에서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습니다!”라는 폭로발언을 하였다. 이는 선관위 공문서 증거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정확하고 진실된 객관적 사실이다. 이럼에도 황교안은 “증거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아니다“ 라고 했으며, 선관위는 공문서를 두고 실수라고 위반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 인정하는 부정선거였다. 개표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조작개표결과 자료로써 개표방송을 했고,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한 18대대선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명백한 선거무효였다.
대법원은 2013.1.4.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접수 후 동년 180일 이내인 7.3.자 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해 다른 소송보다 우선해서 결정 또는 판결하게 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했던 것이다. 대법원은 대권의 정당성을 위해 180일 이내에 재판을 종료하게 한 공직선거법의 법치주의 정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거듭된 재판 촉구에도 거부를 했다. 또 선거무효소송에 의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수십건을 상대방에 송달도 하지 않고 대법관 캐비냇에 넣어두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재판 현실이다. 선진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법에 의한 선거무효소송을 최단 시일 내에 재판을 해서 대권의 정당성을 구별하게 해서 헌정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다. 국가 정체성을 찾게 해야 한다. 선거무효소송은 민사소송의 특별형태인데 피고가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재판 거부하는 자체가 선거무효소송을 인용한 것이다. 신청건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지금까지 행위는 불법권력의 하수인이라 할 수 밖에 없었다. 스스로 국민의 종이 국민의사에 반한 행위를 인정하고 재판후 조금의 법조양심이 있다면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관 전원이 스스로 사퇴를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의무는 법치주의 획립인데 대법원 스스로 무너뜨려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통성없는 불법정부의 통치를 받았다. 그런 책임을 물어, 회피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대법관이 하여 대법원의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거듭요구한다. 신속한 선거무효소송 결정 또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저항을 한다면 엄청난 부담을 치럴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권력의 하수인에서 재판으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법원 판사는 선관위위원장을 하며 집단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법관 스스로 부정선거 범죄인데 법원에서 재판하는 행위는 국민을 공분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법원이 국회에 의뢰해서 특별법을 입법하여 재판하게 해서 스스로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요구한다.
1. 대법원은 다른 어떤 소송보다 먼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결정 또는 판결하라!
2. 대법원은 전원합의부에서 결정 또는 판결하라!
3. 대법원은 과거 부정선거 은폐 범죄 대법관을 스스로 고발하라!
4. 대법원은 재판제도를 배심원제로 스스로 개혁하고 물러나라!
5. 대법원은 법원 재판을 믿을 수 없게 한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랴!
6 대법원은 선거소송이 민중소송으로 재판을 언론사 생방송으로 실시하라!
7. 대법원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음을 인정하고 해체하라!
대법원의 3년 선거무효소송거부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 법원 재판 모든 결정 또는 판결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을 위해 스스로 해체하라.
만일 대법원이 이번 재판촉구 마저 묵살한다면, 저희 소송인단은 오늘 4월 총선 후보자들 공약속에 "제18대대선의 진상을 밝히면서, 당선되면 국회에서 이문제를 제기하여 기필코 해결하겠다" 는 말을 넣도록 할 것이고, 입후보자가 이를 거절하면 그 선거구에 저희들 소송인단 입후보자를 내어, 국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협의할 것이다. 이후 모든 책임은 "대법원이 책임져라"
2016년 1월4일 14:00 대법원 정문앞에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투표소에서 수개표실현운동분부, 새날희망연대, 목회자모임, 일하는예수회, 민주정의실현시민회의, 횃불시민연대,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역사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사)구국실천연대, 부산의미래룰준비하는사람들, 투표소수개표실현전북본부,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전북본부,자주평화통일,이땅의주인모임,평화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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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4, 2016
법원 판사는 선관위위원장을 하며 집단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소송인단, '선거무효소송은 박근혜임기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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