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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6, 2016

김현 무죄, 그렇다면 사건 조작 의혹이 맞나? 재판부 "'명함 뺏어' 지시 등은 증거가 없어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사후적으로 형성됐을 것"

세월호 유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징역1년을 구형 받은 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출마)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사건 조작 의혹이 맞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3일 제20대 안산단원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린 혐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4)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과 목격자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 의원 무죄, 그렇다면 사건 조작 의혹이 맞나?

검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김 의원의 명함을 낚아채고서,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지시해 싸움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 이씨와 일부 목격자들이 해당 발언으로 싸움이 시작됐다고 진술하지만 각자 시점이 다르고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오히려 대리기사 이씨가 사건 직후 한 인터넷 카페에 남긴 사건 정황을 묘사한 글에는 그러한 발언은 물론 김 의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발언 기억은 조사 전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과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사후적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명함 뺏어'라는 발언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의원 등이 대리기사 이씨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이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현 의원은 사건 당일인 2014년 9월 16일 저녁 김현 의원 본인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 이모(54)씨를 불러 차량운행을 부탁했으나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유가족과 시비가 붙었다.

사건 신고를 접수한 영등포 경찰서는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을 소환 조사하고, 이어 김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29일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10월 2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모두 일괄 기각했다.

그후 김현 의원은 더욱 곤혹을 치러야 했다. 같은해 10월 3일 경찰은 김현 의원과 대리기사 이씨 등을 다시 불러 피해자 대질 조사를 실시했고, 동년 동월 28일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현 의원·세월호 유가족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년 3월 30일 김현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동년 5월 6일에 김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현 의원과 유가족들은 동년 7월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첫 재판이 열렸으며 동년 12월 16일에 공판 검사는 법정에서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김현 의원·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현 의원 기소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당시 '조작 의혹' '기관 개입설' 등이 적지 않게 불거졌으나 이날 재판부에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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